법인·범대위간 법정 공방은 계속

 교육부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우리대학의 회계분야 부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교육부 감사관실과 외부 회계사 등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이뤄진 현지조사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감사규정 제4조는“사립대학 및 이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는 필요할 때 한다”고 규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실태조사 결과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회계 감사를 결정했다”며“감사결과를 보고 법인과 학교의 재정ㆍ행정,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범위는 2010년 3월 이후 법인 및 학교회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것에 대한 것으로 교육부는 감사에 앞서 법인에 사전준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사전 제출자료엔 우리대학의 재무제표와 재산대장 등의 예결산 자료가 포함됐다. 또 교직원 및 임원명단, 입출국기록까지 포함된 법인 관련 서류 비치를 주문해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범건국인대책위원회(범대위)와 법인 및 이사장의 법정싸움은 계속해서 진행중이다. 법인과 김경희 이사장이 신청한 〈법인카드사용내역서 폐기 및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며 기각했다. 이에 법인과 김 이사장은 지난달 30일자로 즉시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대위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한 정보통신대학 오환술 학장과 글로컬 배움터 국제비지니스대학 강홍중 학장은 동부지검에서‘피의사실불기소(죄가안됨)’ 결정을 받았다.

이어 서부지법에서는 김진규 전 총장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한 건설사대표에게 우리대학 신공학관 수주를 약속하며 수 차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와 우리대학 및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에서의 19억원 횡령사건이 포함된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회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경제적 이익만을 좇아 주식투자를 하거나 카지노 도박에 몰두하는 등 장기간 무절제한 생활을 해왔다”며“거액의 채무를 갚으려고 교비와 법인의 사업비를무단으로 사용하고 직위를 악용해 공사를 빌미로 적지 않은 돈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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