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학생회관 게시판에 중선관위의 양 선본 녹취 관련 대자보가 붙어있다.

선거시행세칙의 부실함과 선거운동본부(선본)간의 소송전, 학우들의 성명전이 만나 선거양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18일자 늦은 6시 30분, 상허관 318호에서 열린 <열혈건대> 정책설명회는 개회사 및 동연 장대엽 당선자 지지발언, 이태우(정치대ㆍ정외4) 정 후보와 정호영(공과대ㆍ기계2) 부 후보의 공약 설명과 연설로 마무리됐다.
<the 청춘> 선본은 <열혈건대> 선본의 18일자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녹음파일을 확보, 해당 설명회에서 나온 발언을 문제 삼아 선거시행세칙 위반 검토를 의뢰했다. 중선관위는 장대엽 당선자의 연대발언 중 “급하게 섭외돼 이 자리에 섰다”란 항목에 집중했다. 이어 <열혈건대> 선본이“등록되지 않은 선본원인 장대엽 당선자에게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운동’을 의뢰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의결했다.

<열혈건대> 박솔지(정치대ㆍ정외3) 선본장은 “해당 정책설명회는 지지자모임이었다”며“<the 청춘> 선본의 녹음은‘불법 도청’”이라 항의했다. 반면 <the 청춘> 측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설명회’로 판단해 이를 제출한 것으로 밝혔다. 박충우(건축대ㆍ건축설계4) 선본장은 “지인들이 정책설명회를 한다는 <열혈건대> 선본원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입장 시 별다른 제지가 없어 공개자리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중선관위는 법과대 교수 두 명에게 ‘총학생회 선거 녹취 사태’를 △정책설명회 자리의 공개/비공개 여부 △녹취의 합법성 여부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동아리연합회 장대엽 당선자의 연대발언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할지 여부로 나누어 자문을 구했다. 대부분 항목에 대해 두 명의 법학자는 “중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물러섰다. 그러나 <열혈건대> 선본의 정책설명회를 두고 “해당 정책설명회에 타인이 참석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입장이 가능했고 특정인원 명단이 없었던 점을 미뤄 공개적인 자리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녹취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연설 중 청중이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도청이 아니고 합법적인행위며 형사사건에서 역시 증거로 사용가능한데다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명돼 있다”고 답했다. 양 선본은 이의제기신청 당시 법과대 교수 자문을 참조한 중선관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었지만〈열혈건대〉박솔지 선본장은 21일자로 박충우 선본장을 ‘불법도청’혐의로 광진경찰서에 고소한 상황이다.

한편, 개인의 정당 및 단체가입여부를 기재한 것에 대해 <열혈건대> 이태우 정 후보는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중선관위는 선거후보자 등록에 앞서 ‘학우들의 알 권리가 보장된 선거’ 기조를 내세우며 후보들의 정당 및 단체가입이 포함된 이력 명시를 권고했다. 학우들이 ‘애초에 후보들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것’과‘대표자들의 이력에 대해 상세히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정당이나 단체가입은 민감 정보라 함부로 수집할 수 없어 ‘학우들의 알 권리’와는 거리가 멀다.

<열혈건대> 측은“선거를 이끌어 나가야할 선관위가 앞장서서 학우들 사이에서 우리 선본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열혈건대> 선본은 후보자 등록 시 중선관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정, 부 후보가 모두 통합진보당가입자인 것을 선거홍보물에 기재하고 1주일이 지난 후에야 이것을 인권위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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