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현장을 찾아가다


지난 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고 임금교섭 합의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 이른 9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철도노조에 대해 강한 압박을 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김명환 중앙쟁의대책위원장 등 194명의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해 고소·고발했다.

또한 파업 첫날, 파업에 참가한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4356명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고 이튿날에는 1585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했다. 직위해제 통보를 받으면 기존직무에서 배제되고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지급받게 되며 직위해제 상태가 6개월간 지속되면 자동적으로 해고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들의 편의를 담보로 도박을 벌이고 있다’, ‘ 철도 파업으로 입은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면 철도노조를 응원한다”는 누리꾼들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파업을 하는 것일까? <건대신문>에서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을 정리했다.


철도공사의 부채 누적, 원인은 무엇인가
지난 2011년 12월,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부채누적 등 방만 경영과 비효율을 이유로 KTX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실제로 2013년 기준 코레일의 부채는 17조 9,346억으로 부채비율은 446%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개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공사의 운영자산과 관제권 환수를 추진했으나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주회사 형태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라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발족해 법인 설립을 준비해왔고 파업 이틀째인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사옥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의결했다.

박세증 청량리 기관차쟁의대책위원장은 철도공사의 부채누적에 대해 “교통약자요금할인 등 공익서비스와 관련한 적자도 무시할 수 없는데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정도의 지원금을 매년 부족하게 보내고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서비스는 공공재이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전국민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공재에 대해서 ‘효율적인’ 경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지난해 조선일보 기고에 ‘국익에 역행하는 고속철도 민간개방’이라는 제목으로 “철도공사 적자는 부실경영보다는 잘못 설계된 재무구조에 더큰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영화 아니다 vs 민영화 수순이다
코레일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대해 “수서법인 설립은 정부정책으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법인 설립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철도공사 이외의 자에게 수서법인을 설립하도록 할 것”이라며 “법인 설립시 철도공가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공사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실제로 수서법인에 대해 코레일이 41%의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는 공적자금이 차지 한다. 또 철도공사 측은 “철도 공사의 민간 매각 제한을 정관에 명시 했고 흑자 경영시에는 매년 10%씩 추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보완했다”며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불식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정관을 바꿔서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없게 한다는데 상법상 이 부분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없다”며 “때문에 민간매각 제한에 대해 아예 법으로 명시하자고 했지만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는 거부했다”며 사실상 민간자본이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측의 말대로 초기 41% 지분에서 흑자영업으로 감에 따라 100%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라면 애초에 굳이 독립적인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 지난 8일 늦은 8시 청량리역사에서 열린 '총파업 승리 위한 지구별 비상총회'

저는 건국대학교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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