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어디로”

철도파업 이틀째에 접어든 10일 파업을 주도한 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무더기 고소·고발을 하는 등 코레일은 강경대응을 하고 나섰다. 코레일과 정부, 여당에서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목적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반대는 명백한 경영권 침해이고 근로조건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국토부와 코레일 측은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철도공사 출자회사는 민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파업은 △주체가 노조여야 할 것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할 것 △절차상 노사 조정과 파업에 대한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할 것 △방법이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이지 않을 것 등이 있다.

박 위원장은 “민영화가 되면 공기업과는 달리 이윤을 얻기 위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설이나 안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대기업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을 강행하듯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대량으로 인력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김 국장은 “언론에서 수송량이나 국민의 발이 묶였다는 등의 보도를 자주 내보내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며 “정부가 정한 필수업무제도에 따라 철도운영에 필요한 인력들을 남겨 놓고 적법하게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다섯개 법률가단체는 지난 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쟁의행위가 헌법과 노동법의 해석 법리에 비추어 정당성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이율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파업시기가 예고되어 있는 점, 조합원 찬반투표와 조정절차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를 통해서도 파업이 수차례 예고된 점, 철도노조가 밝힌 바와 같이 필수 유지업무를 하면서 파업을 하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우리대학 한상희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근로 환경과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굉장히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폭넓게 보장해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수서발 KTX 노선도

저는 건국대학교 학생입니다.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