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대 등 학내 비판일어

지난 2월 4일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는 김진석(동문교수협의회장) 교수와 장영백 (교수협의회의장) 교수의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의결 이후 현재 두 교수는 교원소청심 사위원회에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법원에 해임에 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해임사유는 지난해 4월에 두 교수가 속 한 건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건국인 비상 대책위원회(범대위)가 우리대학이 THE 아 시아 대학평가의 순위를 조작했다며 교육 부에 감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있다.


이에 지난 해 5월 교원인사위원회는 이 를 해교행위로 간주하고 두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으나 징계위가 연기되다 이 번에 의결된 것이다. 대학본부의 한 관계 자는 이번 해임의결에 대해“두 교수는 학 교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 대학의 명 예를실추시킨점등이교수의본분에배 치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말 했다.


이번 징계에 대해 학내에선 수의대학 학 부생및졸업생,문과대학교수28인등해 임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홍재(수의학2) 수의대 학생회장은 징계 를 반대하는 수의대 학부생과 졸업생들 8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교수협 의회에 제출했다. 문과대학 교수 28인도 지난 2월 14일 해임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징계를 반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부 의결정마저도무시한두교수에대한부 당한해임결정을즉시취소할것을요구 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사립학교법 제65조와 학교법 인 정관 제64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피징계 자에게 2회에 걸쳐 징계의결 사유서를 서 면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하지만, 두 교수 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013년 1월 23일자로 관보에 1회만 게재해서 절 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저는 건국대학교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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