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의 내홍이 해를 넘겨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학교 안팎으로 들려오는 우리대학에 대한 어두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도 무겁기 그지없고 대학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앞선다. 우리대학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 졸업생으로 대학의 평판이 우리를 끝까지 따라가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의 회계감사 및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학내 많은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대학 법인 이사회는 임시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달 교육부가 김경희 전 이사장의 임원승인취소결정을 내린 이후, 행정법원은 김 전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행정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복직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대학법인은 이사장 공석 상태로 조래원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임시대행체제로 운영되는 법인이사회를 두고 학내에서 이런저런 말이 앞서 나오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곧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법인경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내에서는 여러 가지 풍문만 나도는 불확실한 상황인 것이다. 여러 학내 단체에서 흘러나오는 차기 이사장 구도와 관련한 앞선 이야기들은 우리 대학이 겪고 있는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라 이 역시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법인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어떤 이사장이 부임하더라도 학내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대학 전반에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누가’ 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지난 달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사립대학의 발전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진보 보수 계열의 학자·국회의원·시민단체 관련자들이 고루 참석, 사립학교법의 문제와 우리나라 사학발전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오고 갔다. 이날 논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법인 이사회와 대학 구성원들 간의 권리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와 사립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구성원들에 의한 정당한 견제를 만들어나가는 문제이다. 사립학교법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와 그를 둘러싼 이슈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선은 사립학교법에서 대학법인의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장치인 교원인사위원회, 개방형 이사제, 대학평의원회 등의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대학 법인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번 두 교수의 해임결정 등 일련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상태이다. 그런 점에서 대학법인이 경영에 보다 집중하고 대학의 학사운영에는 보다 폭넓은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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