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7월 16일 창간돼 어느덧 1300호를 맞이한 <건대신문>. 이번 1300호에서는 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편집권 사수를 위한 <건대신문> 투쟁의 역사를 모았다.

 

<1986년 9월 16일 편집권 쟁취 투쟁 시작>
8일부터 제작거부ㆍ철야농성
11일, 학교측 “<건대신문> 4가지 요구사항 수용하겠다”

 

1986년, 편집권 쟁취 투쟁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당시 <건대신문>은 '독재 정권에 잠식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언론의 길을 대학언론마저 따라 걸을 수 없다'고 판단해 편집권 투쟁을 결의했다.
9월 8일부터 기자들은 전면 제작거부에 돌입했고 편집실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또 편집국장은 단식투쟁을 하며 학교측에 편집권에 관한 4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했다. 9일에는 부장 기자들이 권영찬총장에게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외에도 「건대신문사 전기자양심선언」이라는 성명서가 발표되자,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건대신문> 퇴임기자단 △총대의원회 △9개 단대연합회 △각 언론단체 △자유언론실천대학신문기자연합회 등이 지지성명서를 발표해 편집권 쟁취 투쟁이 거교적으로 번져나갔다.
그 결과 11일, <건대신문> 기자들은 학교측으로부터 ‘4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1992년 5월 18일 제914호 발행 중지>
발행중지 7일ㆍ전면파업 5일째
주간교수 대화노력 없어 ‘산 넘어 산’

1992년 5월 18일, 주간교수와의 마찰로 발행이 중지된 <건대신문>은 발행 중지 7일째, 전면파업 선언 5일째에 호외를 발행했다.
발행 전 기사를 검토하던 주간교수는 『맑스주의 역사철학 재고찰2』이 라는 학생 논문을 게재하지 말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르지 않자 주간교수는 일방적으로 발행중지를 감행한 것이다. 『맑스주의 역사철학 재고찰2』는 『맑스주의 역사철학 재고찰』이라는 교수의 논문을 보고 학생이 쓴 논문이다. 주간교수는 “개교기념호 건대신문에 맑스를 실을 수는 없다”며 “학생이 스승의 글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사제지간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억지스러운 논리를 내세워 논문 게재를 반대했다.
<건대신문>은 주간교수의 이러한 행동이 편견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처사라고 판단해 파업을 결행하고 △민주사칙의 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주간교수의 성실한 자세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11일, 학내 곳곳에 사건 개요 대자보와 본래 발행되어야 했을 914호 복사본을 부착했다. 12일에는 편집자율권에 관한 대자보와 교수들에게 본 사건이 교권 침해 차원이 아닌 편집 자율권의 문제임을 알리는 대자보를 부착했다. 14일은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동시에 요구사항을 적은 대자보를 붙여 편집자율권의 획득을 위해 움직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제24대 자주청년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를 비롯해 △문과대 △이과대 △공과대 △정치대 △상경대 △법과대 △농과대 △축산대 △사범대 학생회 등은 호외에 대자보를 실어 <건대신문> 기자들의 편집권 투쟁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1996년 9월 9일 제1006호부터 2주 째 발행 중단>
학생기자 “협의없이 제정된 성적조항 철폐하라
주간교수 “성적 안되는 기자는 인정할 수 없다

1996년 9월 9일 월요일, 건대신문은 2주 째 발행이 중단됐다. 이유는 ‘기자 자격제한 규정’에 관해 기자들과 본부가 협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자 자격제한 조항’이란 기자가 △평점 1.7 미만이면 해임 △평점 1.7이상 2.0 미만이면 한 학기 휴직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조항에 따라 3학년 기자 4명 모두 본부로부터 해직처리됐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직처리가 됐기 때문에, 건대신문 기자들은 신문사 내 기자들의 주권 회복을 위해 2주째 발행을 중단했던 것이다. 이때 발행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성태용(문과대ㆍ철학) 주간교수는 1학년 기자들을 정식발령내고 조교를 2명 섭외해 신문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신문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1989년 제정된 신문사내 ‘민주사칙’으로 운영돼 왔는데, 이러한 본부의 일방적 결정은 이를 무시한 처사였다.
따라서 건대신문 기자들은 규정집상의 기자직 박탈 이후 복직금지 조항 개정에 노력을 기울였고 주간교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1998년 11월 12일 제1046호 발행 중지>
주간 교수 “교수글은 내용 상관없이 무조건 싣도록”
기자들 “명백한 편집자율권 침해”

1998년 11월 12일 목요일, 9일 발행 예정이었던 1046호가 주간교수의 학생편집자율권 무시로 인해 발행이 중지됐다. 조오현 주간교수는 전국대학신문 기자들의 연합체인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 관련 기사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자신이 청탁했던 교수의 글이 실리지 않은 것에 대해 “앞으로 교수 기고는 무조건 싣도록 하고, 전대기련 관련 글은 싣지 말라”며 <건대신문> 기자들의 편집자율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기자들은 “신문의 △편집 △제작 △발간 △제반사항에 대한 권한은 학생기자들에게 있으므로 주간교수의 말은 편집자율권을 무시한 발언이다”며 1046호 발행을 중지했다.
따라서 <건대신문> 기자들은 △주간교수의 기사 삭제 요구 금지 △편집에서의 기사 위치 강요 금지 △무리한 기획의 첨가 및 삭제 요구 금지 △기자와 합의 없는 주간교수의 일방적 청탁 금지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 기자들은 9일 이른 8시 30분부터 20분간 선전전을 펼치고 늦은 12시부터 2시까지 학생회관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등 학생 편집자율권 보호 및 건대신문사 운영 정상화를 위해 투쟁했다.

 

 

 

<2011년 10월 11일 제1260호 발행 중지>
주간교수 편집국장 해임
타 대학언론사, <건대신문>의 편집권 침해 상황에 놀라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편집권 투쟁은 불과 2년 8개월 전이다. 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건대신문>은 1260호의 발행 중지 사태를 알리며 호외를 발행했다.
이 날 발행된 호외에서는 지속되던 주간교수의 편집권 침해에 대해 분노를 드러내며 교수의 사퇴와 <건대신문>의 사칙인 KU미디어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해석이 모호한 규정이 있어 편집권 침해의 우려를 지녔기 때문이었다.
주간교수의 편집권 억압은 발행이 늦어진 1251호 사건 이후에도 지속됐다. 주간교수는 기획 단계부터 미디어 실장을 투입할 것을 강요했고 기자들이 이에 반대하자 “너희들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기자들의 동의를 구할 사항도 아니다”라는 비민주적 처사를 보였다. 그런데 13일, 주간교수로부터 편집국장이 일방적으로 해임됐다. 편집권 투쟁 기간에 <건대신문>이 <건대신문> 페이스북으로 보도한 기사 중 일부가 오보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시 한 여학우가 “(나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모 학과 교수 나와달라”고 소리치며 일감호에 뛰어들었다.
이를 본 편집국장은 <건대신문> 페이스북을 통해 모 학과 교수의 성폭행을 알렸다. 하지만 곧 성폭행 가해자가 교수가 아닌 해당 학과 학우임이 밝혀졌다. 주간교수는 이에 대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고 당시 편집국장은 그를 주간교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총장과 해당학과에 경위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교수는 오보와 미제출을 근거로 편집국장을 해임시켰다.
11월 4일 금요일 <건대신문>은 호외 2보를 발행했다. 호외 2보에서는 편집국장의 해임 사건을 알리며 △정 주간교수 사퇴 △해임된 편집국장 복직 △KU미디어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계속되는 <건대신문> 발행 중지 사태에 교수협의회에서는 정간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대신문>은 학내 언론기구로서 59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다. 학우, 교수, 직원을 비롯한 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기자들은 편집권을 둘러싼 주간교수와의 갈등, 당시 정권의 사회 억압 분위기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건대신문>이 편집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한 것은 편집권을 지킴으로써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치우치지 않은 견해를 내비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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