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여당과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깜깜이 선거, 막대한 선거 비용, 교육 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등이 그 이유다. 지난 12일에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임명제를 7월말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주 리조트 사고가 나자 대학 OT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해경의 부실 대처를 지적하며 해경 해체를 선언한 대통령 등 문제점이 있다고 단순이 그 뿌리를 뽑아버리면 된다는 원리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지나친 중앙집권화와 정치적 중립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됐다. 이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당선됐다. 선거인단 수가 적어 입후보자가 비리 문제와 연루되는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교육 정책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을 만큼 중요하다. 우리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수장인 교육감을 결정하는 일을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나 임명제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민주적인 처사다. 우리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하는 이상 궁극적으로는 직선제를 추구해야할 것이다.

물론 교육감 직선제에도 문제점은 있다. 다른 선거와 병행되다보니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 당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 노력으로 선거를 치르다보니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폐지’ 주장은 다소 억지스럽다.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접할 수 있게 해 개개인이 생각하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 된다. 선거 비용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으면 될 것이다.

나무가 힘이 없고 시들었다면 잘 자랄 수 있게 비료를 뿌리고 물을 주는 등 성장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된다. 처음부터 나무를 뽑아버리겠다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제도 또한 마찬가지다. 알프레드 스미스 뉴욕 전 주지사는 “민주주의의 모든 질병은 더 많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치료될 수있다”는 명언을 남겼다. 그렇다. 교육감 직선제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 민주주의는 ‘제도 운영의 묘’라고 말한다. 조그만 부작용을 이유로 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만든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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