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이뤄진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현재적인 사회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법률적인 판단이 그리 명쾌하지는 않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시행 2012.1.6.]> 9조 2항에 적시된 “②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를 지적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이번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시행령” 그리고 “교원노조법”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선행적으로 취급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한국이라는 국가에서의 “정치”와 “법치”다. 한국에서 기득권층이나 강자가 주장하는 ‘법실증주의’는 마치 힘이 센 사람의 주장이 정의로 승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구성원의 동등성에 기반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법의 입법 당시 상황과 현재적 상황의 부적합성에 상관없이 또한 자의적 적용을 일삼는 한국에서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는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사회규범은 이해당사자가 ‘합의와 동의’에 의해 ‘복종과 지배의 정당성’이 시작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합의나 토론과정은 생략되거나 제한되고 전문가와 강자에 의해서 작성된다. 소위 가부장제적인 근거에서 출원하는 엘리트주의와 계몽주의적인 보호주의다. 이는 사회구성에 동의할 수 없는 행태이다. 사회라 함은 그 집단과 조직의 정체와 주체가 ‘다름’과 ‘이질성’이 융합되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적인 원리와 원칙에 합의하기가 어렵다.

앞에서 언급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지극히 자의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통치조항이다. 즉 노조법과 시행령은 법원이 판단한 “근로자 또는 노조의 단결권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조직이나 집단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조법과 시행령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자주성을 위해서 작성했다기 보다는 그 행위의 제한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듯하다.

지금 한국의 국가개조에 필요한 것은 가일층 경쟁과 효과를 산출해낼 수 있는 기능주의가 아니다. 공동체의 목적은 각자의 행복을 늘릴 수 있는 장치나 수단, 그리고 가치와 규범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행위에 대한 혹은 가치나 사회의 분배구조에 대한 만족도는 지극히 유감스럽다. 이는 전통사회의 기능주의가 현재적 탈산업사회에도 작동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육에 만족할 수 있는 기능주의는 없다. 각자가 추구할 수 있는 이상과 가치를 고민하고 사색할 수 있는 통치나 지배가 아닌 정치가 회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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