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중앙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대학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의 회의록이 지난해 <더청춘>당선 이후 공시되지 않고 있다. 학생회칙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총학생회(총학)가 ‘학우들과의 소통’을 강조 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회의록이란 회의의 진행 과정이나 내용, 결과를 적은 기록이다.


14차례 열린 중운위 회의록, 공시되지 않고 있어

제46대 <더청춘> 총학이 지난해 당선된이후 지난 2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14차례 진행된 중운위의 회의록이 모두 공시되지 않고 있다. 작년 제45대 <낭만건대> 총학이 우리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KUNG’과 페이스북 페이지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에 중운위 안건과 회의결과를 간략하게라도 공시하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이에대해 김관형(경영·10) <더 청춘> 총학생회장은 “중운위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궁금해 하는 학우가 있다면 총학생회실로 찾아오게 한 후 작성된 회의록을 가감 없이 공개하고 있다”며 “<더 청춘> 카카오톡 계정으로 문의하는 학우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 카카오톡으로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부문건은 비공개가 원칙? 무엇이 진정한 원칙인가?

그러나 서동기(문과대・철학2) 생활도서관(생도)관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 생도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회 전날에 안건 채택논의가 있었던 날의 중운위 회의록을 보여달라고 총학에 요구했으나 ‘내부문건이라 보여줄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현성(생특대・생명공4) <더청춘> 총학사무국장은 “그 때 관장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회의록도 보여드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서동기 생도관장은 “그때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눈 건 사실이지만 회의록은 내부문건이라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거절했다”며 박 사무국장의 답변을 반박했다.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 때 제 때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우들의 ‘알 권리’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회의록 공시 후 긍정적인효과, 공시 명문화 한 곳도 존재

한편 타 대학의 경우 중운위 회의록 및 결과를 공시하고 있는 곳도 있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리필’은 국민대학교 재학생커뮤니티인 ‘국민인 닷컴’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중운위 회의록을 공시하고 있으며 한양대 총학생회 ‘애국한양’은 홈페이지에 △안건지 △회의록 △서기록을 공시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우간의 소통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회와 학우 사이, 학교와 학우 사이에 소통이 잘되는 학생회가 총학생회의 최우선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운위 회의록 공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중운위 회의록을 공개하니 학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추세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중운위 회의록을 회원들에게 공시하는 것을 총학생회 회칙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곳도 있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30조 1항 8호에 따르면 ‘의장은 직접 혹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중 1인을 지정해 중앙운영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알리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김관형 <더청춘> 총학생회장은 “공시하는 것에 대해 미처 생각해보진 못했으나 내부 논의 후 오는 목요일에 열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해 보겠다”고 답했다.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단과 각 단과대 학생회장 및 자치기구장으로 구성된 상설운영・의결기구. 매주 월요일 학생회관 3층 총학생회실에서 열리며 총학생회 제반사업을 수행한다.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