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대학 휴학생은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없다. 학칙 제 17조에 의거해 정규학기를 등록한 재학생만 계절수업을 수강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휴학생들의 계절수업 수강을 제한할까? 우리대학은 학사를 1년 2학기제로 운영한다. 따라서 1학기에 휴학을 신청한 휴학생은 하계방학기간에도 휴학생이므로 계절수업을 들을 수 없다. 김신동 학사지원팀장은 “휴학 한다는 것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 수업을 쉰다는 의미이다”며 “또한 계절수업 신청은 정규학기 기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휴학생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외부활동과 교과과정 학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학우들에게 큰 제약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원진(공과대ㆍ전기공2)학우는 “주로 휴학을 하는 이유는 외부경험을 쌓거나 학비를 벌기 위함이다”며 “이때 학점을 적게 듣는 계절 수업을 통해 학과 공부를 병행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팀장은 “졸업하기 전까지 정규학기를 여덟 번 등록하기 때문에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여덟 번이나 된다”며 휴학생의 계절수업 필요성에 대해 의아함을 표했다. 또 그는 “학생이 정규과정을 미루지 않도록 독려하는 것이 학교의 의무이다”라고 덧붙였다.


타대학에선 휴학생 계절수업 수강 시행 중!

 

현재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는 휴학생도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서울대는 지난 2000년도부터 휴학생도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당시 서울대 학사과 관계자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휴학한 학생들이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계절수업 신청자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대학 학우들도 효율적인 학습계획을 위해서 휴학생의 계절수업 수강을 희망하고 있다. 김용준(공과대ㆍ산업공2)학우는 “휴학을 하면서도 교과과정 공부를 병행하려는 학생들은 자기계발을 위해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다”며 “대학에서 원칙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학생들을 위해 융통성 있게 학칙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계절수업 오ㆍ남용 방지할 수 있다!

학사지원팀은 휴학생이 계절수업 수강이 가능해질 경우, 정규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계절수업만으로 졸업학점을 채우는 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학우들 역시 휴학생의 계절수업 수강을 찬성하지만 오ㆍ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김재인(공대·전기공4)학우는 “계절학기 수업료가 정규학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미 휴학생 계절수업 수강이 가능한 대학에서는 계절수업 오ㆍ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성공회대학교는 휴학하는 동안 신청할 수 있는 계절수업 한도학점을 5학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계절수업만으로 졸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학기에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정규학기를 등록해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양대학교에서는 계절수업으로 졸업이수학점을 충족시키더라도 복학 후 정규학기를 등록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도록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학에서 졸업요건에 ‘정규학기 8학기 등록’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절수업의 오ㆍ남용을 막을 수 있다. 연세대 학사지원팀 관계자는 “정규학기 8학기를 모두 등록해야 졸업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오·남용의 사례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