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상허기념도서관(도서관)은 휴학생의 도서대출과 희망도서 구입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도서 대출의 경우 재학생은 10일 동안 5권을 대출할 수 있지만, 휴학생은 10일 동안 3권을 대출할 수 있다. 또 휴학생은 희망도서를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윤태연(문과대ㆍ사학3)학우는 “휴학생은 졸업생과 달리 잠시 정규학기를 등록하지 않은 것 뿐”이라며 “휴학생도 우리대학 소속 학우인데 왜 재학생과 차이를 두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등록금 납부하고 이용하는 것이 정당한 이용?

재학생과 휴학생의 차이를 두는 기준은 등록금 납부여부다. 도서관 학술정보봉사팀 홍의찬 선생은 “재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휴학생은 학교에 소속돼 있지만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가 아니므로 형평성을 고려해 서비스이용 면에서 재학생과 차이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학술정보처리팀 이지혜 선생은 “도서신청에 배정된 예산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1순위는 재학생들의 수요다”라며 “또한 희망도서를 신청하는 재학생도 많은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학우는 “지금 정규학기를 등록한 학생이나 등록하지 않은 학생 모두 졸업하기 전까지 8학기 등록금을 낸다”며 “따라서 등록금 납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휴학생의 서비스이용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휴학생도 학교의 구성원인건 변함없다!

타 대학 도서관의 경우, 휴학생과 재학생의 도서관 이용에 차등을 두지 않거나 적어도 희망도서 구입신청은 허용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경우 대출신청을 등록한 휴학생은 매달 희망도서를 1권씩 구입신청할 수 있다. 또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은 휴학생과 재학생이 동등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 관계자는 우리대학의 휴학생 도서관 이용제한에 대해 의아함을 표했다. 그는 “휴학생도 동일한 학교의 구성원이며 학적만 다를 뿐 도서관 이용부분에선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 관리운영팀 정재영 팀장은 “물론 등록금 납부여부에 차이가 있지만 도서관 이용문제는 다르게 봐야한다”며 “졸업생은 학교를 떠난 사람이기에 도서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휴학생은 대학의 구성원이므로 재학생과 혜택이 동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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