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교양과목 수업에서 담당 강사가 수강신청을 한 장애학우에게 “조별 모임과 발표가 많으니 수업을 안 듣는 게…”라고 발언해 학우들 사이에 장애인 차별 논란이 일었다. 해당 학우는 근육병을 앓고 있는 지체장애 1급으로, 평소 휠체어에 누워서 생활하며 말을 크게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

이 학우는 담당 강사의 발언 이후, 이미 수강신청을 철회한 상태이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해당 강사는 그 학우와 어머니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렸다고 한다.

그 교과목의 강사는 나름대로 장애학우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그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배려는 “몸이 불편하니깐 듣는 게 나을거예요”가 아니라 해당학우가 장애로 인해 수업에서 장애를 겪지 않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물론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강사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대학 입시전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있다. 이는 장애학우들이 입학 후, 그들의 장애로 대학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대학이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대학도 국가가 의무화시킨 장애학우들의 접근권 보장 등의 정책에 노력하고 있다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배려정책은 부족한 것 같다. 특히 수업과 관련해서 장애학우의 특성에 맞는 가이드도 부족하고 담당 교강사들에 대한 안내 역시 없는 실정이다. 장애학우가 수업을 듣는 강의실엔 장애인 전용 책상이 구비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장애학우가 행정실이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책상을 요청하면 해당 강의실에 책상을 가져다 놓는다.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가 있다.

문과대학의 경우, 올해부터 교수연구동 3층과 강의동 2층을 연결하는 브릿지 공사를 시작하지만 지금까지 2층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들으려면 지체 장애학우들은 계단을 이용해야만 했다. 또 4년 째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한 장애학우는 높은 계단이 유일한 통로인 제1학생회관 지하 학생식당 ‘아워홈’을 한번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학교 곳곳의 비포장길, 언덕길 등이 장애학우들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우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서강대학교는 6년째 교육부의 ‘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 최우수대학’에 선정됐다. 서강대학교의 장애학우를 위한 정책은 장애학우의 편의를 아주 세부적으로 고려해 도출한듯하다. 서강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우가 수강하는 과목의 담당 교원에게 배려 요청 서신을 발송하고 있다. 또 장애학우의 원활한 학습활동, 이동 등을 위해 △대필도우미 △이동도우미 제도를 두고 있다. 또 장애학우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총장, 교내ㆍ외부총장, 시설팀장, 학생복지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과 장애학우동아리 집행부 및 회원이 참여한 간담회를 연다.

우리대학도 장애학우에 대한 ‘배려’를 기반으로, 장애학우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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