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교육부서 승인

 교육부가 지난 6일 김경희 이사장에 대한 이사 임원 승인을 결정함으로써 김 이사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김 이사장의 새로운 임기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교육부의 임원승인 조치에 대해 <더 청춘> 총학생회(총학)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동부지법)과 교육부세종청사를 찾아 김 이사장 임원 승인에 반대하는 탄원서와 학우 3천 여명의 서명서를 제출했다. 이복 법인 사무국장은 “김 이사장 임원 승인 공문이 지난 6일 도착했다”며 “별 문제가 없으니 교육부에서 임원 승인을 해 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박인환 주무관은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결론이 난 사항이 없어 김 이사장의 임원승인이 교육부에서 내려진 것이며,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형(경영대‧경영4) 총학생회장은 “이미 교육부에서 임원 승인이 결정났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 열쇠를 쥐고 있는 법원에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했다”며 “또한 다음 총학생회 선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중운위가 해산 된 후에도 ‘대학 정상화를 위한 학생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해 관련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김 이사장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내렸지만, 우리 대학 법인은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1심에서 패소한 교육부가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이 기소한 김 이사장에 대한 횡령 및 배임에 관한 재판은 현재 동부지법에서 진행중이다. 한편, 이에 앞서 상허 유석창박사의 맏손녀이자 김 이사장의 맏딸인 유자은씨에 대한 임원승인도 통과되어 지난달 30일 법인에 통보됐다.

저는 건국대학교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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