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와 자료관리 부실 드러나

우리대학 감사소위원회(감사소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소위 구성원들 중 회계 관련 전공자가 전무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소위는 △총학생회(총학) △단과대△중앙자치기구의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결산을 감사하는 기구다. 우리대학 총학 회칙 86조에 1항과 2항에 따르면 감사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5명이상으로 구성되며 이듬해 상반기 사무국연석회의까지를 임기로 한다.

또한 위원장은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선출되며 감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단 각 단위별로 중복될 수 없다.


허울뿐인 인수인계, 허울조차 없는 자료 관리


감사소위의 인수인계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함상연(건축대・건축공2)감사소위원장은 인수인계에 대해 “인수인계는 전임 위원장에게 업무에 대해 물어보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며 “전 위원회가 진행한 감사자료를 이관받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임기의 자료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2014학년도 상반기 감사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함 위원장은“당시 사용하던 컴퓨터를 바꿔서 감사자료 파일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소위 구성원 중 회계 전공자 전무


뿐만 아니라 감사소위 구성원들 중 회계 관련 전공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함 위원장은 “감사소위에서 하는 업무는 각 단위별로 제출받은 △영수증 △통장사본 △예・결산안을 대조해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전문적인 일이 아니기에 회계 관련 전공자들이 없어도 일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희대 <자주경희> 총학회장 박이랑(문과대・사학4)은 “‘학우참여 회계감사단’을 모집하면 △회계세무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학우들이 주로 지원한다”며 “회계감사를 관련 전공자들이 맡다보니 오류 가능성도 낮아지고 감사결과에 대한 학우들의 신뢰도 높아진다”고 답변했다.

경희대 총학의 경우 1년에 한번씩 하는 총학 재정 회계감사를 일반 학우들이 참여한 ‘학우참여형 감사’로 진행하도록 회칙에 명문화했다.

경희대 총학 회칙 54조 3항을 보면 ‘전반적인 감사는 매년 진행되는 학우참여형 회계감사시스템을 통해 실시한다’고 돼있다. 학우참여형 회계감사시스템으로 일반학우 5명과 확대운영위원회 성원 5명을모집해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감사를 진행한다.

또한 회칙 33조 5항 4호를 보면 ‘*확대운영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지며, 감사위원회의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박 총학회장은“감사자료의 경우 전부 파일로 저장해놓는다”며 “다음 총학생회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 감사자료도 같이 이관된다”고 답변했다.


*경희대학교 확대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단, 각 △단과대△학부△전공△학과 학생회장단 및 특별기구장으로 구성된 의결기구로△감사위원회 구성 △회칙개정 발의 △자치회비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매월 의장(총학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단 중앙운영위원회 인원 1/3의 동의가 없으면 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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