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석(정치대ㆍ정외3)

지난 총학생회 선거기간 동안 정치대학과 상경대학 사이에 자치공간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졌다. 정치대학 소속인 부동산학과가 점유하고 있는 세 개의 방을 부동산학과 이전 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는데, 정치대학은 부동산학과가 소속된 단과대이고 부동산학과가 사용하던 공간의 사용권 역시 정치대학에 있다고 주장하였고, 상경대학 선본 측은 같은 상허연구관을 사용하고 있으니 공간의 사용권을 주장해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자치공간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민감할 수 밖 에 없다. 더욱이 정치대학이나 상경대학처럼 많은 자치기구가 존재할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더 민감해질 수 밖 에 없다. 물론 정치대학과 상경대학 모두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서로에 대한 어떠한 양해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사용권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단과대가 상허연구관과 관련하여 공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고 요구해야한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공실에 관하여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열어 부동산학과 이전 이후 발생할 공실에 대한 처분을 결정지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터전인 자치공간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조차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학생 자치기구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학교에 요구하고 행동하는 능동적인 존재다.

정치대학의 경우 지난 3월 정치대학 학생총회를 통해 상허연구관 1층 휴게 공간 확충 및 복사실 컴퓨터 확충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킨 이후로 약 9개월에 걸친 노력끝에 정치대 행정실과의 공조로 1층 휴게 공간 확충 및 복사실 컴퓨터 확충이라는 성과를 얻어낸 바 있다.

상허연구관의 공간문제는, 나아가 건국대학교의 공간문제는 그 공간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지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학교는 즉시 공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전면 철회하고 상허연구관 내의 학생대표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공간위원회에서 부동산학과 공실문제와 추후에 발생할 여유공간에 대해 논의해야한다.

상허연구관을 사용하는 정치대학과 상경대학 학우들, 나아가 건국대학교의 1만 6천 학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주었으면 한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 공간문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한다. 그것이 학내 민주주의이고 학생자치기구의 존재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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