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대 학생회, 법원에 탄원서 제출계획

 장영백 전 교수협의회 회장, 김진석 전 동문교수협의회 회장, 홍정희 전 노동조합 위원장이 학교법인과 김경희 이사장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학교 법인이 결정한 파면이 집행됐다. 장영백, 김진석 전 회장은 집행유예 2년, 홍정희 전 위원장은 징역 8개월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수의대 학생회는 김 교수와 장 교수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이유 등을 묻는 탄원서를 2심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성용(수의대‧수의학1) 학생회장은 “무조건 김 교수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제3자의 시각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김 교수는 무슨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회장은 지난달 26 일에 있었던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각 단과대 회장들에게 탄원을 지지하는 뜻으로 탄원서에 이름을 올려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했다. 김 교수와 장 교수의 항소심은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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