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간표를 짜면 아르바이트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학우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임금을 꼽습니다.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만큼 부당한 일도 없죠.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임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학과 최윤희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Q. 어떤 사장들은 아르바이트 일이 쉽다거나 가게가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적은 돈을 주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당한가요?
A.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법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최저임금법 제2장 제5조에 의거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뿐입니다.

Q.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들어온 날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시급을 적게 주겠다고합니다. 아르바이트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A.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둘 때에, 수습기간을 두지 않게 돼 있는 제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둘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통상 임금의 90%를 지급받게 됩니다. 수습기간을 둘 수 없는 업종에는 1-2주 안에 업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쉬운 업무, 즉 편의점이나 PC방 관리직, 카페 서버 등이 있습니다.

Q. 편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제가 편집하는 건 하나당 임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일하러 가자 임금을 일급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하러 가서 그만두겠다고 할 수도 없고 난감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구제책이 있나요?
A. 계약이 변경됐을 때 노동자가 기꺼운 마음으로 이에 동의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데 말하기가 난감해서, 혹은 외압 등의 이유로 할 수 없이 동의했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확한 증거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사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노동사무소를 찾아가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리감독관에게 상담하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계약 변경 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임금으로 나눴을 때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다면 항의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은 아르바이트생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 일에 대한 정당한 임금, 제대로 알고 즐거운 아르바이트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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