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쿨하우스 흡연 규정, 올해 흡연 방조한 룸메이트까지 퇴사토록 개정해 관생들 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쿨하우스 객실 내 흡연에 대한 관련 규정이 1월 1일부터 강화됐다. 쿨하우스 벌점기준표에 있는 타 기숙사생 피해유발 항목 17번 항목이 그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 외(객실 및 홀 내부)에서 흡연 및 이를 교사 또는 방조’에 대해 흡연행위자(퇴사 및 영구 입사불가)뿐 아니라 흡연자의 룸메이트에게도 퇴사 조치가 취해진다.

강화되기 전 규정의 의하면 기존 객실 내에서 흡연 시, 흡연한 학우에게만 퇴사 및 영구 재입사 불가 징계를 내렸으나 강화된 규정에서는 룸메이트의 방조 행위에도 책임을 묻게 된다. 또한 흡연자의 룸메이트가 흡연자를 신고할 경우 다음 학기의 쿨하우스 입사가 보장된다.

그러나 이는 학우들에게 고발을 부추길 뿐 아니라 룸메이트의 흡연 사실을 모르는 학우가 억울하게 퇴사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김찬용(공과대⋅산공2) 관생은 “화재와 같은 안전 문제를 위해 처벌‧ 보상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좋지만 룸메이트가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가 조장될 수 있다”며 “또한 룸메이트의 흡연사실을 모른다면 무고하게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쿨하우스 행정실은 “초반에 규정이 생겼을 때는 퇴사가 아니라 벌점과 다음 학기 입사 불가 정도의 조치를 취했으나, 작년에 작은 화재가 일어났고 안전 관련해서 경각심이 생기면서 규정을 강화하게 되었다”며 “흡연자 관생들을 위한 건물 내 흡연실이 있으니 그곳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또 룸메이트 신고제에 관해서 “베란다를 통해 담배연기가 올라온다는 민원이 꾸준하게 들어오는데 쿨하우스에서 모든 관생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룸메이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2인실을 기준으로 지정장소 외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의 룸메이트는 쿨하우스 생활규칙 제4조(퇴사) 징계퇴사(징계퇴사는 쿨하우스 생활수칙 제17조, 제18조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아 퇴사하는 것을 말한다) 1항에 따라 퇴사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또 룸메이트가 신고 시 확인 가능한 증거자료(흡연 흔적에 대한 사진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증거 불충분시에는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보상을 위한 허위신고 또는 본제도의 악용 시 가중처벌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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