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디자인대학 영화과의 A교수가 동료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및 이를 녹취한 학생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당한 이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 2심판결을 받았다. A교수는 지난 해 1월 학과 기금을 횡령했다며, 법무감사팀에 같은 과 B교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B교수를 비난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지난 해 3월 B교수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B교수는 A교수가 강의가 부실하며,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고, 해당 발언을 녹취한 학생을 협박했다는 학생 20여명의 청원서를 법무감사팀에 제출했으며 그에 따라 A교수에 대해 해임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로부터 “녹취한 학생에게 전화한 것은 협박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정직 2개월 처분으로 변경해 통지받았다. 대학본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학교 측이 부실 강의의 증거로 제시한 휴강 수업의 허위 출석부 작성이 중징계 사유로 보이지않는다”며 1,2심에서 교원소청심사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 대학의 한 관계자는 “A교수의 발언을 녹취한 학생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학생들이 아직 재학중이기 때문에 학생보호 차원에서라도 복직이 바람직한지 고민이다”고 전하며 “앞으로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교원의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설립된 준사법기관이다.
한결 기자 hkggoo@konkuk.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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