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 선거본부(선본)의 변영성(공대·토목공학3) 부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로부터 ‘주의’ 단계의 징계를 받았다. 이는 변 부후보가 공과대 <공들임> 선본과 <엔지니어스> 선본의 사전 선거법 위반을 도와줬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중선관위는 이를 선거시행 세칙 제 24조 5항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봤다.

2학기 초, 토목공학과 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변 부후보는 <공들임> 선본과 <엔지니어스> 선본의 후보로부터 선거 준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변 부후보는 이를 승낙했고, <공들임> 선본과 <엔지니어스> 선본의 후보는 개강총회와 술자리를 통해 “우리가 공과대 선거를 준비하고 있으니 잘 부탁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시행 세칙 제 24조에 따르면, 사전선거운동 등의 행위는 부정선거운동행위로 간주해 중선관위의 심사 결정에 따라 권고, 주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변 부후보는 23일 저녁 중선관위의 징계 조치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징계 사유를 납득하지 못하며 이의를 제기 했다. 하지만 24일 오전에 열린 중선관위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징계 사유 또한 명확하다며 변 부후보에 대한 ‘주의’ 단계의 징계를 확정했다. 사전선거운동의 직접적 당사자인 <공들임> 선본과 <엔지니어스> 선본의 후보는 단과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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