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일명 ‘60세 정년 연장법(이하 정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대학 관리직원들의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될 예정이다. 이미 60세 정년인 나머지 행정직원들은 변동사항이 없다.
관리직원과 행정직원 정년의 차이는 지난 2008년 5월 23일, 대학본부와 노동조합이 모두 모여 타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학칙으로 제정된 후 7년간 지속돼 왔다. 이에 대해 한 관리직원은 “얼마 되지도 않는 관리직원에게 왜 정년 차이를 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처음 이런 정년 차별 규정이 생긴 이유에 대해, 안진우 노조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해왔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2009년 1월 1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국가공무원법은 5급 미만의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5급 이상은 60세로 정하고 있었다. 이런 관행에 따라 기능직에 해당하는 우리대학 관리직원들의 정년은 58세로, 다른 행정직원들의 정년은 60세로 정해 운영해 온 바 있다.
관리직원들의 정년 연장에 대해, 대학본부는 관리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노조에 제안했다. 58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일정량 삭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노조는 노사협의에서 △정년 퇴직하는 관리직원의 수가 비교적 적고 △정년 차별 근거였던 국가공무원법 역시 개정됐으며 △법 개정 이후 공무원들에게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보여 왔다.
협의 이후 대학본부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유영만 인사팀장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년에 차별을 두는 문제” 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열악한 상황의 관리직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본부와 노조는 현재 후속논의를 진행중이며, 위의 의견들은 현재 학교법인에 전달된 상태다. 정년법이 시행되는 1월 1일 전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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