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 유죄, 4건 무죄 판결

지난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법인 재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우리대학 김경희 이사장(김 이사장)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한 5가지 사항중에서 1가지 사항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4가지 사항은 무죄로 판결했다. 유죄로 인정된 내용은 판공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외출장비 약 5천3백만원과 대출금 상환을 위해 약 8천4백만원을 사용한 점이다. 김 이사장은 해당금액인 1억3천백여만원을 모두 반환한 상태이다.
반면, 스타시티 펜트하우스를 김 이사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종로구가회동 주택에 주로 거주하고 관리비 내역, 다수의 관련자 확인을 종합했을때 김 이사장이 펜트하우스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시했다. 320만원 상당의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공소내용과 학교법인 소유의 골프장에서 그린피를 면제받았다는 내용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시했다. 또한 김OO 전 비서실장, 정OO 전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한 돈이 오갔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로 판시했고, 배임증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김OO, 정OO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이사장은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일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검토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대학 법인은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사안들은 과거 법인 경영상의 불찰 또는 미비점으로 2013년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환골탈태의 마음으로 법인의 안정과 재도약, 변화를 위해 책무를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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