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건국인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가 김경희 이사장 직위회복과 관련해 오는 26일 내로 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교육부가 내린 김 이사장의 임원승인취소처분 근거에 이미 사실로 드러난 횡령 등의 혐의는 제외하고, 관리부실 등의 명목만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재정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 소송 취지 밝혀…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임원승인취소처분(이하 해임처분)을 받아 해임됐던 김 이사장의 직위회복과 연관돼 있다. 교육부는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우리대학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27가지의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시정사항이 포함된 처분내용을 김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그리고 2014년 2월 회계감사에서 드러난 김 이사장의 횡령ㆍ배임 혐의를 검찰에 고발했고, 이어 4월엔 김 이사장의 임원승인을 취소했다. 이러한 처분을 받은 김 이사장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교육부의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김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김 이사장은 직위를 회복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됐다. 하지만 횡령ㆍ배임의 혐의로 진행된 형사소송 1심에선 판공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만이 인정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오는 26일 10시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범대위가 지적한 교육부의 문제는 당초 김 이사장에게 통보했던 27가지의 처분내용 중 12가지 항목만을 근거로 해임처분을 내린 부분이다. 횡령ㆍ배임과 직결된 항목이 해임처분의 근거가 됐던 12가지 항목에서 전부 빠져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범대위 구성원인 홍정희 노동조합부위원장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엔 ‘교육부의 감사에 의해 임원이 학교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요구 없이 해임처분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 사실과 직결된 항목을 교육부가 해임처분의 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짚으며 “교육부가 올바르게 행정처분의 과정을 진행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대학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최용화 사무원은 “27가지 지적사항 중 김 이사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22건 뿐이었다”며 “이 중 10건은 경고로 그쳤지만, 12건은 해임처분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해 사실상 제외된 항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사립학교법상 해임처분을 내리기전에 시정요구를 먼저 통보하게 돼있다”며 “해임처분의 근거인 12건 중 김 이사장이 시정요구를 이행한 3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시정이 불가한 7건과 시정요구를 미행한 2건을 근거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행정처분의 법적효력은 교수와 학생만이 가져…

 이 소송엔 전 동문교수협의회 회장 김진석 교수(범대위 구성원)와 함께 <한울>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19명의 학우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 선임의 행정처분을 두고 교육부를 상대로 다툴 수 있는 당사자적격*은 교수와 학생만이 갖는다. 박우주(경영대ㆍ기술경영3)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19명의 중운위 소속 학우들은 소송위임*형태로 소송에 참여한다는 성명을 범대위에 전달하며, 이 소송의 법적요건이 모두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박 총학생회장은 “떳떳한 학교의 운영을 위해 참여를 결정했다”고 자신의 입장과 참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비록 소송위임의 형태지만, 매우 민감한 사항인 만큼 총학의 참여가 모든 학우들의 의견을 담고 있지는 않다”며 “중운위 소속 학우들의 참여도 개인의 판단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성명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강 후 많은 학우들에게 총학의 결정과 현 사안을 알릴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전 동문교수협의회 회장인 김 교수는 “당사자적격에 맞추기 위해 참여를 결정한 부분도 있지만, 학교 정상화를 위한 마음이 더 크다”며 소송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다. 많은 교수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소송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법인에서 부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른 교수님들의 생각을 듣는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추후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더 많은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히며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정치대 학생회장 우재헌(행정학3)학우는 “요즘 학교 재정이 어려워 프라임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학과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재정을 위한 학과구조조정과 김 이사장의 관리 부실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진 않지만 완벽하게 다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참여를 결정했고, 정치대 대표로서 학우들의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또, 문과대 학생회장 김상근(영어영문3)학우는 “교육자의 부적절한 태도, 비도덕적인 행동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참여의 이유를 전했다.

 한편, 범대위 구성원인 총동문회회장, 노조부위원장, 설립자유가족대표는 당사자적격 문제로 소송에 직접참여 할 수 없다. 이에 홍 노조부위원장은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범대위 구성원들은 탄원서 등의 형태로 입장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당사자적격 : 일정한 권리 및 법률관계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

* 소송위임 : 일정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주어 소송수행을 부탁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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