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문제로 미뤄졌던 철학과 김도식 교수의 징계위원회(징계위)가 3월 8일 14시 행정관에서 열렸다. 이 날 징계위는 우리대학 교원인사규정 제 26조 2항인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 또는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경우’에 의거하여 김 교수의 징계수위를 견책으로 결정, 현재 학교 법인으로부터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본부는 철학과 신임교원 양대종 교수에게 전공과목을 배정하라는 ‘총장직무명령’을 무시하고, 양 교수에게 교양 4개 과목을 배정한 철학과 교수진을 직무명령 불이행 및 근무태만의 사유로 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철학과 학과장인 김 교수의 징계위원회가 열리자 철학과 학생들은 "김 교수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같은 시각 행정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 날 집회에는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휴학생을 포함해 약 50명의 학생들이 자유발언 및 피켓팅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한(문과대·철학과4) 철학과 부학생회장은 “철학과 수업선정에 대한 부분과 교수진의 전공과목 배정은 학과 교유의 업무”며 “학교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김 교수님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철학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 측과 학생 사이의 소통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강황선 교무처장은 “전공과목 배정이 학과 고유의 권한임을 알고 있고 또 존중하나 학과 교수에게 전공과목 없이 교양과목만을 배정한 철학과의 처사를 지켜만 볼 수 없다,”며 “본부의 직무명령을 무시하고 학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양 교수에 대한 처사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번 사태에 학교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김 교수의 견책 처분은 우리대학에 명시된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학교 법인으로부터 김 교수의 공식적인 징계 처분 예정일은 아직 미정이며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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