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불충분해... "검열 아닌지 의심"

우리대학 학칙 제 46조 : 학생활동

 지난 3일, 학생회관 게시판에 붙인 이혜연(정치대ㆍ정치외교학과4) 학우의 대자보가 반복적으로 게시판에서 떼어지는 사건이 있었다. 문제의 대자보는 이혜연 학우가 박우주(경영대ㆍ기술경영3) 총학생회장에게 생환대 새터사건에 대한 책임규명과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혜연 학우는 변영성(공과대ㆍ토목공학과3) 부총학생회장이 대자보를 떼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의 제보를 받았지만, 변 부총학생회장이 “대자보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아 뗀 것 일뿐이다”라고 말해 사건은 일축된 바 있다. 그러나 이혜연 학우는 “왜 광고성을 띠지 않는 대자보도 도장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며 “총학생회의 공지에는 도장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불충분한 공지로 학생들 혼란 키워...

 본래 게시판 관리는 학생복지처가 담당해 왔다. 그러나 게시판이 각종 광고물로 무분별하게 운 영되는 점이 심해지자, 올해 2월에, 총학생회<한울>은 학생복지처와의 협의 하에 계단을 기준으로 해 오른쪽 게시판을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변 부총학생회장은 “본래 대학 내 모든 게시물은 해당 건물의 게시판을 담당하는 학생회의 도장을 받고 붙이는 것이 맞다”며 “게시판에 대자보를 포함해 너무 많은 게시물이 붙어 있어 미관상 좋지 않다고 생각해, 학생복지처의 게시판 관리 업무를 분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사실은 게시판에 2월달부터 공지되어왔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학생회관 게시판에 붙인 총학생회의 공지에는 학생복지처에서 제시하는 정확한 관리지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지사항에는 ‘게시물 부착 시 학생회관 301호에서 내방 해 게시물을 인가받으라’는 말과 ‘광고성, 수익성, 인가되지 않은 게시물은 무단 철거 될 수 있다’는 말 밖에 없다. 대자보도 광고물에 해당되는 건지, 무슨 목적으로 인가를 받는지는 학우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혜연 학우는 “총학생회의 미관상 좋지 않아 포스터도 아닌 대자보가 무단철거 될 수 있다는 말은 학생들의 입장에선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심지어 공지사항에는 ‘미관상 좋지 않아서’라는 이유조차 언급되지 않아 도장을 받는 것이 검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대자보도 도장을 받는 이유, “내용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본교학생과 외부인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

 학칙 제 46조를 보면 교내광고 인쇄물 배포는 학생복지처의 승인을 받고 이뤄져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대자보는 엄연히 말해 교내광고 인쇄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학생복지처의 관리대상에는 대자보도 포함되는 것일까?

 김종진 학생복지처장은 이에 대해 “대자보가 광고물은 아니지만 분명히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칙의 규정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지원팀의 제종민 주임은 “대자보도 도장을 받는 이유는 내용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본교학생과 외부인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익명으로 대자보를 붙이고 싶어하는 학우들은 어떻게 해야하는 질문에 대해 “요즘은 그런 학생이 소수일 뿐 아니라, 익명의 대자보는 외부인이 썼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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