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발생한 신입생 OT 사건의 후폭풍이 여러 차원으로 번지면서 대학의 명예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 가운데는 한 학생회 간부의 사과 대자보의 필체를 놓고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난 한바탕 소동도 포함된다. 사과의 진심을 담아서 낸 대자보가 글씨체의 문제로 희화화되고 의도까지 의심 받았다.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사회의 갖고있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실감하게 만들었다. 특히, 온라인을 매개로 일어나는 의사소통은 의견의 극단화와 사실의 왜곡, 그리고 의견분포의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온라인은 상호작용적인 특성을 갖지만, 충분하게 메시지의 맥락을 전달할 수준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메시지 이외에도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온라인은 제한적인 정보만을 노출할 수 밖에 없게 메시지간 상호작용된 실시간으로 일어나기 어렵다.

 그렇기에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지각의 편향이 심각하게 일어난다. 짧은 댓글 한 두 문장으로 글쓴이를 극단정인 모델에 특정화시키는 것과 같은 투사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런 현상이 집단화되면 의견의 양극화와 집단적 사이버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수 있는 해방구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더 책임이 따르는 사회적 담론공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에서 타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형법보다 더 가중처벌되는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그 이유는 ‘전파성’때문이다. 온라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고 메시지가 기록되고 손쉽게 복사 및 전송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온라인에 남긴 흔적을 지우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관계가 얽혀있어 쉽지 않다. 그런만큼 책임의 무게는 더 커진다.

 지금 우리는 기술이 매개하는 의사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한다. 디지털시민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디지털에 맞는 소통방식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다.

 이번 사건은 외부세계와 소통하는 우리 학생들의 대응능력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온라인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학생들도 온라인 공간 어딘가 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의디지털 소통능력을 기르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디지털시민성 교육을 가장 국가적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다. 표현능력, 관계형성 능력, 타자를 배려하는 덕성, 그리고 창의성을 디지털시민성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사업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다. 디지털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양과목을 신설하고, 비교과과목도 개설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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