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학우들의 의견에 학교 입장을 들어 보기 위해 학사지원팀 김신동 팀장을 만났다. 학교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을까?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의 입장을 알아보자.

Q. 수강신청 선착순제도의 부족한 점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A. 선착순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안하기 위해 학년별 수강인원을 정해 신청을 받고 있어요. 또, 수강신청 역시 1회에 한에 학생들 의시간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개강 후 일주일간 정정기간을 두어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대학 최초로 ‘수강바구니’를 도입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죠. 수강 바구니 역시 2회에 걸쳐 운영해 학생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하지만 수강바구니를 통해 조사된 점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학우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강인원이 몰린 과목의 경우, 수강인원이 증대되거나 분반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

A. 수강바구니를 통해 인원이 몰리는 과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모든 수업의 인원을 증대하거나 분반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또, 외국인 학생이 들어오는 시점이 수강바구니 일정과 맞지 않아 예측이 어려운 경우도 있죠. 이외에도 새로운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점, 한정된 강의실 등 물리적 한계점이 있어 모든 수요를 수업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아쉽게도 수강인원이 몰려 수강이 불가한 인원은 개강 후 교강사에게 부탁해 추가로 수강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Q. 어렵게 전공수업 분반이 개설돼도 다른 전공과목과 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 △강의실 △강의시간 △교강사 제청권*은 단과대 행정실이 맡고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교강사가 원하는 수업시간과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시간이 비슷해 강의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공수업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문제가 생긴 것 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각 단과대행정실도 학생들을 위해 전공수업시간을 최대한 겹치지 않게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수업을 듣기위해 ‘강의매매’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강의매매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의매매 인원을 명확히 파악하여 제도적으로 막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1계정 접속’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동일한 조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의매매는 주로 수업을 듣지 못하면 졸업이 어려운 졸업예정자가 찾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교양과목은 최대한 졸업예정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공지하고 있습니다. 전공과목 배정은 단과대 행정실에 권한이 있어, 뚜렷한 방법을 얘기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Q. 폐강과목은 주로 수강인원이 적어 개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적, 물리적으로 가능해 수업이 처음 개설됐을 것 같은데, 적은인원이라도 수업이 개설돼야 하지 않나요?

A. 물론 수강인원이 적어 폐강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교강사의 사정으로 폐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수강인원이 적어 폐강되는 경우는 비용적인 측면이 강하게 반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강사님에게 부여되는 급여는 동일하지만, 수강인원이 다르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적은 인원의 과목을 폐강함으로 더 많은 인원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수강신청기간에 학교서버가 정지된 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강신청에 변경된 시스템이 있었지만, 반영이 안돼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재 정보통신처와 협력해 해결한 상태입니다. 또한 추후 우리학교가 보유한 서버시설보다 기능이 좋은 시설을 대여하는 방법도 고려중입니다. 모든 인원이 원하는 수강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많은 인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강사 제청권 : 교수나 강사를 수 업에 배정하는 권한.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