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법인의 엇갈린 의견표명

 지난 3월 8일, 우리대학 징계위원회는 2014년에 원로교수 모임으로 발표된 성명서의 참여를 교수들에게 독려했다는 이유로 응용통계학과 안병진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하지만 안 교수는 성명서의 참여를 독려한 바가 없음을 밝히며 징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현재 해임상태에 있는 안 교수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부당 해임 소청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안 교수, “성명서 참여 독려하지 않았다” vs 본부, “과거에도 수차례 메일 보낸 바 있어”

 안 교수 및 65명의 원로교수는 2년전인 2014년 6월, △장영백 및 김진석 교수의 복직 △법인이사들의 반성 필요 △송희영 총장 사퇴 촉구를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대해 본부는 해당 성명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교수가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교수들에게 메일을 보내 성명서 참여를 독려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본부는 안 교수가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방해하고 학내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안 교수의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나 안 교수는 “교수성명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그저 다른 교수들과 함께 분담해 성명서에 참여의사를 묻는 메일을 보냈을 뿐”이라며 “성명서 발표를 주도하지도 않았는데, 성명서 에 참여한 65명의 원로교수들 중 혼자만 징계를 받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그는 “참여를 독려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학교운영 방해 및 학내질서 문란 죄와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본부측이 안 교수에게 제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안 교수는 성명서의 실제 작성자를 묻는 본부측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수차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 교수들에게 메일을 보낸 전력이 있어 안 교수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있다. 또한 강황선 교무처장은 "이번 안 교수의 일은 유감이지만 일방적으로 법인이 안 교수에게 위해를 가한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년전 성명서로 징계위원회 회부돼..

 또 안 교수는 “14년도의 성명서를 왜 지금에 와서 문제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해임의결에 대한 부당함을 표했다. 이에, 당시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강 교무처장은 "성명서가 발표됐던 14년도에는 이사장의 재판이 진행중이었다"며 "이사장 재판이 끝난 현재, 성명서에서 단정했던 많은 부분이 재판결과 근거가 없다고 판명됐기 때문에 14년이 아니라 올해 징계위원회가 열린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안 교수의 해임이 의결된 사실이 알려지자, 바로 교수들과 학우들의 서명운동이 이어졌다. 상경대학 교수들과 원로교수 47명이 안 교수의 해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또한 응용통계학과 학생들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안 교수의 복직절차를 돕는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현재 서명운동에 참여한 학생은 1000여명에 이른다. 응용통계학과의 이가형(상경대•응용통계3) 학생회장은 “성명서를 주도했다는 불확실한 이유로 30년 넘게 교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수를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수님의 복직을 돕기 위해 학생들의 서명을 학교측에 전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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