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는 학생회 관련 규정의 학생회칙 제11조(소집) 1항 ‘정기총회는 매년 3~6월, 9~11월에 의장이 소집한다’를 삭제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대표자들은 논의를 거쳐 회칙 제 11조를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 혹은 회원 30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로 개정, 투표를 진행해 안건을 의결했다.

<표 1> 수도권 대학교 학생총회의 소집 회칙

 그렇다면 타 대학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 타 대학의 학생총회 소집에 관한 회칙은  다양했다. (표1 참조) 우선 인근의 세종대는 매년 정기적으로 학생총회를 열었고, 한국외대는 매학기 1회 학기 시작하고 5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정기적으로 가져야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를 포함한 몇 대학은 학생총회를 정기적으로 열지 않고 있다. 전학대회 및 중운위 회원들의 요구가 있거나, 일정수 이상의 학우들이 요구할 때만 총회를 여는 식이다.

 일부 대학에선 학생총회에 대한 회칙이 절대적이지 않았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본교 전학대회가 학생총회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며 “회칙에는 정기총회가 명시됐으나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가 열리는 정도”라고 전했다. 반면 학생총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방향으로 회칙 개정을 시도하려는 대학도 있다. 홍익대 총학생회는 “전년도까지는 임시로만 진행한 학생총회를 2016학년도부터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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