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권한은 언뜻보면 같은 뜻을 가진 단어처럼 보인다. 그러나 권리와 권한은 엄연히 그 의미가 다르다. 권리란 권리주체 본인을 향해 일정한 구체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힘인 반면에 권한이란 다른 사람을 향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말한다. 흔히 우리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 표현을 하지 ‘권리’가 있다고 표현하진 않는다.

그러나 최근 뉴스를 통해 박대통령의 행보를 듣다보면 박대통령은 ‘권한’이 아닌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결코 가볍지 않다.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을 모두 짊어진다. 따라서 대통령은 자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권리가 아닌 국민을 위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대통령은 어떠한가? 바로 얼마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을 대통령 권한이라는 이름아래 국회에 직권상정을 요청 한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장은 박대통령의 관심법안인 테러방지법을 정기국회에서 직권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박대통령은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 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에게 정말로 묻고 싶다. 테러방지법이 진짜로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인권이 ‘국가 안보’라는 이름아래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 법안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테러위협을 받는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테러위협보다도 청년실업 문제가 더 심각하다. 국민을 위한다면 테러방지법보다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현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바 있다. 위안부 문제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당시 위안부였던 지금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다. 그분들이 원한 것은 일본으로부터의 “진정한 사과 한마디”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에 의해 합의되었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로써 일본과 합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합의는 전적으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박대통령이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합의한 것은 잘못된 권한 행사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이겨라”라는 말이 있다. 어느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권한이 가진 무거움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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