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마무리됐다. 학생들의 손으로 선출한 대의원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모습은,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매우 뿌듯했지만 한 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학생자치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실현을 위한 원칙과 문화들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대의원들의 모습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회의 진행의 기본적인 규칙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진행상의 편의를 위해 무시한 부분들이 있다. 비밀투표를 통해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학칙개정 의결을 거수투표에 과반수 의결로 진행하려다 대의원 중 한명의 이의가 제기돼 부랴부랴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의 해프닝도 있었다. 세월호 사건에관련된 기타 안건 논의에 이르러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한다거나, 논의 주제로 다뤄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의결해야 한다는 식의 회의진행 세칙에 위반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학생회칙 제 18조에 의하면 전학대회의 논의안건에 대한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정족수’와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정족수’만이 명시돼 있다. 결국 발의된 기타 안건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기도 전에 부결되고 말았다. 대의원들이 이런 기본적인 규칙들을 미리 숙지하고만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껏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회의체는 공개회의 원칙에 따라 운영돼왔다. 즉, 우리대학의 학생이라면비록 의결권자가 아니더라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별 다른 제재 없이 참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예산 심의와 같이중대한 안건일수록 의결권자들에 대한 감시는 더더욱 엄격해야만 한다. 이를 주관하는 사무국연석회의에 대한 학칙을 개설하면서,감시의 대상인 의원들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참관인이 참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은 대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투명성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결정이다. 주권자들의 의결권을 대표자들에게 잠시 위임하는 대의민 주제가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원리는 바로열린 공간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준수할 때 우리는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표현한다. 현 중앙운영위원들과 사무국장들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것은결코 아니다. 하지만 원칙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오해 또는 악용될 여지를, 그러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은 의결권자들 개개인의 도덕성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명확하고 엄격한 원리원칙과 그것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보장되는 것이다.
 매 학기 열리는 전학대회는 우리대학의 정치적 의식이 얼마나 성숙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학생대표자들이 전학대회 만큼은, 비록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할애하게 된다 할지라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원칙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책임감있게 진행해주길 바란다. 다음 학기에 있을 2016학년도 하반기 전학대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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