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기숙사 쿨하우스 소속 경비직원 들의 노동환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취재결과 △근로계약조건 불이행 △업무와 상관없는 근무지침 △열악한 휴게 공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업무에 필요한 물품 본인구매 등 다양한 부분에서 노동착취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관련기사에서 자세히)

쿨하우스는 산업은행의 투자로 지어진 민간자본투자기숙사(민자기숙사)다. ‘건국대학교 기숙사 유한회사’는 입찰을 통해 서브원과 하청 계약을 맺고, 건물관리 전반을 일임했다. 서브원은 건물관리업무 중 경비에 관한 부분을 IBS와 하청 계약을 맺었다. 경비직원은 IBS소속으로 이 ‘3중 하청’의 구조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다.

IBS와 경비직원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경비직원의 실제근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당부분 달랐다. 대표적으로 근무시간이 계약조건과 상이했다. 경비직원의 인원은 총 12명으로, 6명으로 구성된 두 개 조가 격일 교대로 근무를 진행한다. 4개동의 기숙사 건물을 모두 관리하기엔 부족한 인원이다. 때문에 이들은 근무지에 있는 24시간 동안 5시간 30분의 휴식시간밖에 갖지 못한다. 반면 근로 계약서에는 ‘1일 8시간 근무’라 명시돼있다. 이틀에 걸친 24시간 동안 16시간 근무 하고, 8시간동안 휴식하도록 돼있는 셈이다. 실제 휴식시간과 2시간 30분가량 차이 난다. 그러나 경비직원들은 이 초과업무량 만큼의 임금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 초과업무는 야간업무시간으로,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매 월 약 33만원 가량이다.

경비직원은 IBS소속이지만, 서브원의 업 무지시를 받고 있다. 그중에는 ‘승강기를 사용 하지 말고, 계단을 주로 사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근무지침도 있었다. 여학생 이 경비직원과 같이 승강기를 타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관리지침엔 △관리소장을 보면 거수경례 할 것 △다리꼬지 말 것 △실내에선 모자를 쓰지 말 것 등 경비업무와 상관없는 규칙들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박은하 서브원 관리소장은 관리지침 내용을 일부 인정했지만, 승강기 사용에 관한 부분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한편, 쿨하우스의 경비직원들은 열악한 휴게공간 때문에 짧은 휴식시간조차 편히 보낼 수 없다. 12명의 경비직원들은 기숙사 2인실을 휴게공간으로 사용한다. 휴식시간은 2명씩 돌아가며 갖는다. 야간 휴식시간이 되면 이들은 이곳에서 잠을 청한다. 2명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인원이 코를 골거나 땀 냄새가 나면, 다른 인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여건이다. 이에 경비직원들은 미화직원들이 퇴근한 후 빈 공간으로 남는 탈의실 을 이용하고 있다. A경비직원은 “기숙사 2 인실에서 12명이 같은 이불과 침대를 사용하다보니 냄새가 난다”며 “미화직원 탈의실을 빌렸지만 이곳은 환기가 안 돼 잘 때 숨이 막힌다”고 말했다. 또 그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며 한숨 내쉬었다.

박 관리소장은 휴게공간에 대해 “이미 잘 보장돼 있다”며 “비인격적 노동착취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직원 간 면담에서 휴게공 간에 대한 불만사항을 전달 받은 것이 없어 휴게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새벽까지 이어지는 택배업무 △입초 △식비 본인부담 △근무복 비용 본인부담 △근로자의 날 미보장 등 많은 문제점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처럼 경비직원 은 업무강도는 높다. 타 대학 기숙사의 업무와 비교해도 ‘최고’수준이다. 하지만 임금은 최저시급을 받고 있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법률자문을 위해 만난 김성호 공인노무사는 “현재 건국대 기숙사 경비직원들의 근무실태는 그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형태”라며 “학생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그들을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 업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학생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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