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결정한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김성호 공인노무사는 “근로계약서 내용 준수는 ‘을’ 위치에 있는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우리대학 쿨하우스 경비직원들의 근무실태에 대해 “그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BS와 경비직원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엔 ‘1일 8시간 근무’와 ‘월 1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근무시간은 1일 9.25시간이 었고, 일 1.25시간씩 월 37.5시간의 연장 근무 중 턱없이 적은 월 15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 회사는 추가임금으로 주고 있다. 연장근로는 야간에 발생한 것으로 더 적은 수당만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 노무사는 “연장근로시간 중 일부만 수당으로 받고 있다”며 “현재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에 대해 경비직원은 연장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택배업무 가중에 대한 수당 5만원 역시 “경비직원이 택배 업무에 관한 임금을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면, 회사 스스로 임금을 주고 있다고 증명해야한다”며 “이 임금인상이 구술계약이라도, 법적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면서 동시에 일요일이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적용되지 않아, 절대적으로 그날에 휴일이 보장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은하 서브원 관리소장은 “감시단속적근로자*인 경비직원은 근로자의 날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은 감시단속적근로
자도 유급처리가 적용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5월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므로 보장돼야 맞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박관리소장의 말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5월 1일에 근무하지 않았던 인원은 1일치의 임금을 보장해야하고, 그날 근무했던 인원은 휴일근무까지 보장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승강기 사용 불가’, ‘관리소장을 보면 거수경례’등 업무와 상관없는 관리지침에 대해 김 노무사는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이란 것은 최소치의 기준”이라며 “법이 지켜진다고 해서 노동자의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런 비인격적 업무환경은 개선돼야한다”며 “학교기숙사 경비직원의 문제인 만큼 학생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그들을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 업무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학우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유급휴일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

*감시ㆍ단속적근로자 : 업무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이들의 노동밀도가 일반근로자에 비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