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도 원심 확정되면 이사장 직위 박탈당해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재형)는 법인 재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희 이사장과 검찰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 기각과 함께 원심의 형량(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법인 재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한 김 이사장에게 "횡령한 해외출장비 등을 모두 반환했으며, 과거 별다른 전과가 없고, 건국대 발전을 위해 기여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정상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이사장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사장으로 학교 법인의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해외출장비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잘못됐다"며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에서 기소했던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항소 또한 기각했다.
 한편 지난 5일, 김 이사장은 1심 재판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형량을 유지함에 따라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김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제22조 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이사장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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