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등 교육훈련, 취업상담, 단기 일자리제공 등의 간접적 형태의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정책과 취업률의 상관관계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청년 7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하여 지난 3일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제도를 발표하였다. 지원대상은 서울 거주 미취업자로, 가구소득과 취업 의지를 고려하여 대략 50만원씩 매달 지급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발표 다음날 직권취소와 시정명령을 강행하였다. 또한 서울시에 제공된 14억원의 예산 또한 환수하라고 통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26조)’를 위반했으며 선심성 정책의 느낌이 강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일하지 않는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의 ‘취소처분‘과 직권취소 강제집행의 ‘가처분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번 청년수당 정책 또한 타 정책과 유사하게 정치공방에 둘러싸이다 잠식 될 모습이 불 보 듯 뻔하다. 기실 정치권력 싸움에 지친 국민들에게 정치 너머 정책의 평가를 원하는 것은 과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실업은 저출산·고령화를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는 주요한 과제이다. 또한 ‘청년소득’ 제도는 기본소득제의 개념에서 비롯되어 이전의 청년실업 정책들과 상이한 면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상당히 실험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더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제는 사실 ‘일 한만큼 공정하게 받는다.’ 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환정의’ 에 따르면 정당성이 부족하다. 하지만, 정부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준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는 ‘분배정의’ 에 따른다면 정당성이 입증된다. 따라서, 먼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을 갖추어야 사회적 불평등이 정당화 된다’ 인 차등의 원칙을 전제 한다면, 분배정의가 교환정의에 우선된다. 예컨대, 소득취약계층이 존재 한다면 기본소득제를 먼저 실시하여 공정한 조건을 형성 한 후에 시장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청년수당’제도도 위의 논리와 동일하다. 분배정의가 교환정의를 우선하는 것을 전제로, 청년 실업률 10.3% 사회에서 ‘애초에 노동력의 판매가 병리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할 수조차 없다.’ 라고 청년들이 사회의 불공정성을 느낀다. 그렇다면 이는 정부의 분배정의 실현 차원에서 기본소득제의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 청년들이 무임승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할 수 있는 조건조차 성립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직접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하는 ‘청년수당’ 제도는 시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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