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대학 캠퍼스에는 KU스포츠광장(구 대운동장) 옆 주차장을 비롯한 몇몇 곳에 여성우대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사진=이용우 기자)

우리대학 여성우선주차면수가 서울시 자치조례에서 요구하는 여성우선주차면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법규에는 규모가 30면 이상이면 여성우선주차면수를 전체면수의 10%이상 설치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대학의 총주차면은 1897면으로 기준을 한참 넘는 수치이지만 여성우선주차면은 19면으로 1%를 겨우 넘고 있다.

우리대학 여성우선주차면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총무처 주차담당 직원은 “우리대학 주차장은 임대를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대로 주차장을 운영하면 이윤이 적게 남아 임대업자들한테 권하기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여성우선주차장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시행된 지 비교적 초기라 조례가 적용된 주차장이 적다”고 덧붙였다.

여성우선주차면수를 지키지 않는 주차장에 법적제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서울특별시청 우태영 주차관리팀 직원은 “민영주차장 관해서 여성우선주차면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2012년 서울시는 여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편리하게 주차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여성우선주차면수를 10%이상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발표했다. 하지만 남성이 주차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단속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여성민우회는 건국대학교에 여성우선주차면수가 1%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 여성우선주차장이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토론을 하여 성별을 고려하는 취지는 살리되, 좀 더 효용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 △세종대 △전남대 등 타대학들은 여성우선주차면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는 여성 우선주차장 면수가 총 면수의 약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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