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캠퍼스의 총학생회 선거결과를 둘러싼 갈등을 두고, 이제는 서울캠퍼스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6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대의원들은 김진규(글로컬ㆍ경영경제4) 학우의 당선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지지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김 학우의 ‘학생회장 당선을 둘러싼 논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부가 사실상 현 비상대책위원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주장을 반영해 본부의 학생자치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도 넣는 방향도 논의됐지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 결국 부결됐다.

글로컬캠퍼스에서 이 문제가 터진 건 학생회 선거세칙이 대부분 애매한 표현들로 이뤄져있어 심지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해석의 여지가 넓게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선거 운영도 이 사태를 키우는데 일조했다. 요컨대, 성인이지만 동시에 배울 게 많은 학생이기도 한 대학생들 특유의 어리숙함이 극적으로 뒤엉켜 폭발한 사태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서울캠퍼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아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미 비슷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건대신문>은 이미 5년 전, 총학생회를 비롯한 전 단과대의 학생회칙이 법적 구성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허점투성이라는 사실을 치밀하게 조사해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며 서울캠퍼스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총학생회칙을 살펴봤다. 크게 나아진 점은 없었다.

역시나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엄밀하지 못한 애매한 표현들이었다. 예컨대 제 23조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을 다루고 있는데, 이 중 7항의 경우 “총회, 전학대회 의결”이라고만 명시돼있다. 물론 상식적인 수준에서 저 조항이 ‘총회 및 전학대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을 정해 의결한다’는 내용이라는 식으로 ‘융통성 있게’해석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체로 동의할 만한 해석’에 불과하다. 이런 허술한 문장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총회, 전학대회의 의결권을 갖는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그러나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는 전혀 벗어나지 않는 확대해석 또한 가능케 한다.

엄밀하지 못한 조항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문제로 번지는 일은 당장 이번 하반기 전학대회에서도 나타났다. 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총학생회칙 제 99조는 단지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5일 이내에 전학대회 의장이 공고하되 7일 이상으로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그저 개정안이 있다는 사실만 공고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공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총학생회장단과 대의원들의 의견이 갈려 결국 논의 자체가 무산되고 전학대회는 4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았다.

회칙을 법적 엄밀성을 갖춰 개정하는 것에는 분명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동의할 만한 해석에 의존하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 나아가 학생자치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씨앗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번 총학생회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다. 곧 있을 임시전학대회에서는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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