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관심사는 학생회—학생 간 ‘소통’

지난 17일 2017년도 총학생회 후보자 공청회가 열렸다. 16년도 총학생회인 <한울>의 소통 부족을 비판하며 학우들과 학생회 간의 소통을 강조한 점에서는 양 선본 다 비슷했지만 다른 점들도 있었다. 양 후보 진영을 대상으로 한 중요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Q1. 정치 및 사회적 현안이 발생했을 때 총학생회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가?

<한다면 한다>: 모든 정치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당연하다. 학우들의 요구가 총학생회 입장표명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학우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을 때에 총학생회가 독단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개입’과 같이 예고 없이 터지는 긴급한 사안인 경우 총학생회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참여를 호소해 의견을 모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청春어람>: 모든 정치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또한 일반학우와 총학생회 집행부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치 및 사회현안에 대해 총학생회에서 먼저 입장을 표명하여서는 안 된다. 사안이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학우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제일 우선시돼야 한다.

 

Q2. 여러분이 2016년 총학생회였다면, 프라임 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했겠는가?

<한다면 한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특성상 아직 재정자립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학생들과 소통도 하지 않은 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프라임 사업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 만약 <한다면 한다>가 2016년 총학생회였다면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그 의견을 학교 측에게 전달할 것이다. 만약 학생들의 의견이 반대라면 학생들과 공동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청春어람>: 이번 프라임사업의 진행 과정 중 총학생회에서 주관한 설문조사 결과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를 했다. 또한 프라임 사업의 근간은 학과통폐합이 아니라 인원조정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비합리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春어람>이 2016년 총학생회였더라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 하지만 <한다면 한다> 선본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측에게 전달하는 것은 당연히 했을 것이다.

 

Q3. 학생회비 납부율이 떨어지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 대책은?

<청春어람>: 학우분들이 학생회비의 사용을 잘 체감하지 못하고 투명성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학생회비 납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집행부에서 현재보다 학생회비를 더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극단적인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학생회비를 내는 사람만 복지를 받는 ‘선택적 복지’도 불가능하진 않다. 실제로 일부 단과대학 행사에서 학생회비를 낸 학생들에게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행사를 진행한 적도 있었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학생회비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다면 한다>: 학생회비 납부율이 떨어지는 것은 현재의 학생회가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잘 공개하지 않아 학생들로부터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회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학우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을 대표해야 하는 총학생회로서, 선택적 복지를 통해 납부율을 올리겠다는 <청春어람>의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

 

Q4. 올해는 유독 학내 성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 학생회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가?

<청春어람>: 이번에 논란이 됐던 성추행 사건들은 학생사회에 어느 정도는 만연해있던 문제들이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 총학생회나 중앙운영위원회 등 학생기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내부의 사건들도 파헤칠 수 있으려면 학생회와 별개로 활동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회칙을 제정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면 학생인권관련 회칙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다.

<한다면 한다>: 이미 올해 성평등위원회라는 특별기구가 만들어진 바 있으나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학생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회칙에 가해자 처벌, 대표자의 대처 방법 등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회칙이 없으면 독립된 기구가 있다 하더라도 잘 운영되지 않을 것이다. 학생회 내부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덮으려는’ 시도는 언론사 참관이나 기명 회의록 작성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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