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대학 내부에서 여전히 상경대 성추행 사건이 큰 논란거리다. 학교 곳곳에는 피해자가 붙인 대자보부터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대자보, 상경대 학생회장단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대자보까지 연일 상경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대자보가 붙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27일에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도 상경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오갔다. 가해자의 징계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고 성추행 사건 사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상담센터의 대응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결과 가해자의 징계수위를 상향조정하고 가해자에게 사과문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성평등상담센터에 운영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양성평등상담센터 운영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에 상경대 학생회장이 사퇴하면서 붙인 대자보에서도 언급됐듯이, 학생사회 내에서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이나 세칙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여기에서 말하는 ‘징계’는 ‘정학’이나 ‘퇴학’ 같은 학교 차원에서 내리는 징계가 아니다. 해당 학생이 학생 사업이나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징계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기준이나 세칙이 없어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어도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없었던 것이다. 학교본부가 해당 학생에게 징계를 내릴 때까지 학생회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저 기다리거나 해결 촉구만을 요구할 뿐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징계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학생사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학생에 대한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를 내리는 일만 하는 위원회가 생긴다면 일을 분담함으로써 사건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담당하는 일을 세분화해 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효과적일지는 모르겠다.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으면 그 절차도 헷갈릴 수 있고 해당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에도 학생조사위원회와 학생징계위원회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 많았고 징계를 내리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대의원들도 있었다. 또 사건에 대한 조사와 징계 확정은 하나의 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는 일인데, 학생징계위원회가 학생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를 받은 후 징계를 내려야 하니 일처리가 지연될 우려도 있다.

두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민감한 사안들을 체계적으로 다뤄 학생사회 내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함인 만큼 우려되는 부분을 잘 보완해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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