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 “책임져라, 죄를” vs 노동조합 “준수하라, 법을”

지난 7월 18일 노동조합 유준연 위원장이 행정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유준연 노조위원장)

우리대학 본부와 노동조합의 오랜 갈등이 최근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조는 지난 7월, 행정관 앞에서 단체협약 제27조(부당징계)를 근거로 본부에 노조 홍정희 전 위원장의 복직과 부당해고 복직자 체불임금 및 보상금 지급 관련해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대학 본부는 김경희 전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홍 전 위원장을 복직 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영만 총무처장은 “부당해고 복직자 체불임금은 조만간 지급될 예정이지만 보상금 지급여부는 세밀한 법적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본부와 노조, 4년간 지속적인 갈등

대학본부는 2013년 10월 노동조합 홍정희 전 위원장을 김 전 이사장 명예훼손 건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홍 전 위원장에게 2014년 12월 1심에서 8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2심 결과에 대해 노조와 대학본부 모두 항소를 했고, 현재는 최종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대학본부는 2015년 1월 김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했다는 이유로 홍 전 위원장을 1차 해고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홍 전위원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됐지만 대학은 김 전 이사장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 번 물으며 9월 홍 전위원장을 2차 해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1,2차 해고를 모두 부당해고로 보아 대학본부에 홍 전 위원장 복직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홍 전 위원장을 복직시킬 수 없다”며 1차,2차 해고를 모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학본부의 홍 전 위원장 1차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며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으로 홍 전 위원장이 복직됐다가 다시 해고당했던 2차 해고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갈등원인, 가중치를 두는 소송이 서로 달라

홍 전 위원장의 복직에 관한 갈등은 노조와 대학본부가 각각 가중치를 두는 소송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본부는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소송 결과를, 노조는 부당해고 관련한 소송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노조는 대학본부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과 1차 파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홍 전위원장을 즉각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계속 다툼이 있어도 원직복귀 시킨 후 다투도록 되어있는 단체협약 제27조(부당징계)에 근거한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1심에서는 8개월 징역형을, 2심에서는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명예훼손죄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홍 전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지급에도 이견

한편 김 전이사장 재판에서 허위증언 사유로 2016년 3월 해임된 이윤상 차장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후 행정법원 소송 중 복직되었다. 단체협약 제27조(부당징계)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판정 및 법원의 판결에서 부당 징계로 판명 될 경우, 징계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있으면 이를 즉시 지급하고 통상임금의 300%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유 노조위원장은 “이 차장의 미지급 임금과 보상금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처 유영만 처장은 “이 차장의 미지급 임금은 조만간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300%에 달하는 보상금은 함부로 줄 수 없기에 변호사와 노무사의 법적 분석 이후 지급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어느 누구도 쉽사리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대학본부와 노조 모두 “노사가 협력하고 함께 고민하여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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