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총선, 이젠 우리가 만든다 - ① 학내 유권자 운동

광진구청까지 갈 필요 없이, 학내에서 투표 가능

대학생 투표율 높이는데 도움

선거 때마다 대학가의 화두는 ‘대학생 투표율’이다. 대학생들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건강하고 진보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보여왔다. 지난 대선에서 20대의 사표는 총 353만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 표차(약 57만표)의 약 5배였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그 악습을 끊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학생들의 투표율을 높여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단체들이 결정된 것이다. ‘대학생부재자투표운동본부’, ‘총선청년연대’, ‘총선대학생연대’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선거연령 낮추기 운동이나 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운동, 낙천·낙선 운동들을 펼치고 있다.

좀더 신선한 문제제기,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올바른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학생들의 움직임은 총선 이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02년 대선 때 2천명의 부재자 투표신청을 받아낸 대학이 7곳, 그 중 3개의 대학만이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했다. 선거법 해석에 따른 차이 때문이었다. 올해는 몇 개의 대학이 투표소 설치에 성공할 것인가, 과연 20대는 정치의 주인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이번 총선에 있다.

‘부재자’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인 2002년 11월 25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다. 기숙사, 하숙방, 자취방, 친구집에 거주하는 지방유학생 대부분이 해당된다. 이들은 광진구청에 부재자 투표를 신청해야 하며 다음달 9일부터 10일, 양일간 광진구청에 있는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

그러나 투표기간이 중간고사에 임박해 있고 광진구청까지 직접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때문에 우리대학은 ‘2004 건국대 유권자운동본부(아래 유권자운동본부)’를 결성해 학내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내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공강시간이나 원하는 시간대에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부재자 투표소를 장한벌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생 2천명이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제는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는 2천명이 같은 동에 살고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선거관리규칙 68조 2항의 ‘해당 읍, 면, 동에 거소(생활의 본거지는 아니지만 머물러 있는 곳)를 둔 부재자 선거인수가 2000명을 넘는다고 예상될 때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항목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대학 학생들의 거소지는 화양동과 자양동으로 나뉘어 있어서 학생들의 주소를 부재자 투표 신청서에 그대로 기입할 경우, 2천명이 투표소 설치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같은 동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제작년 대선 때 전국 7개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부재자 투표신청을 받아냈으나 서울대, 대구대, 연세대를 제외한 4개의 대학은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었다.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학생들이 각자의 주소로 신청서를 작성해 선관위가 하나의 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유권자운동본부는 학생들의 주소를 ‘건국대 총학생회’로 통일하고 학생들이 총학에 실제 거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소지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장재훈(문과대·영문4)군은 “국가기관이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배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학생들의 생활이 집중되는 건대 배움터에 투표소를 설치해주지 않는 것은 유권자들의 참정권보다 행정기관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부재자 투표소 신청은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거소하고 있는 유권자가 우선적으로 가능하다. 한편 유권자운동본부는 광진구 밖의 서울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도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광진구 선관위에 요구할 계획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8조 제2항

읍·면·동안의 부재자투표 예상자가 2천인 미만인 때에도 지리·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의 의결로 투표구위원회를 지정하여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는 부재자가 2천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대학이나 공단 등에 대해, 신청자 명단이 없어도 총장이나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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