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류 판매업 면허 없는 주점 금지 요구

이번 대동제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돼 ‘주류 판매 부스’ 운영이 어려워졌다.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 보낸 공문에서 학교 축제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은 주류 판매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일 제1학생회관 열린 임시중앙운영위원회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부스 신청자를 포함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의 상행위는 일체 금한다’고 의결했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매년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위반 사례가 있다’며 ‘주세법령 준수 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국세청으로부터 학교 축제에서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에 대한 안내 할 것을 협조 요청 받은 바 있다.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에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UNIST 총학생회는 교육부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히며 축제 기간에 주류 판매를 금할 것을 밝혔다. 인근 세종대 총학생회는 교육부 요구를 반대를 표명했다가 다시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 <利:action>은 ‘술 없는 축제’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고, 임시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축제에 관한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서홍준(KIT·융생공16) 학우는 “교육부 방침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대학 축제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 질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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