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휴학생도 총학 선거 참여 가능해져…

하반기 임시 전학대회 개회 정기 전학대회에서 부결된 총학생회칙 개정안 통과 자금운용세칙도 제정

2024-11-12     박호빈 기자

지난 1, 1학생회관 프라임홀에서 2024학년도 하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개회됐다. 이는 지난달 2, 3일 진행됐던 정기 전학대회 안건 중 승인 또는 의결되지 않았던 안건을 논의하고, 새로운 안건을 의결하기 위함이다(14002면 관련 보도 참고). 전학대회는 상반기 이과대학 결산안 승인 총학생회칙 개정안 가결 자금운용세칙 제정 2025학년도 자율전공학과 총학생회비 집행 주체 결정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일 제1학생회관 프라임홀에서 진행된 임시 전학대회에서 조재희 총학생회장이 기타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김주연 기자

총학생회칙 개정안 가결

지난 정기 전학대회에서 부결됐던 총학생회칙 개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발의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사전 논의 후 중운위 의결을 통해 진행됐다. 지난 전학대회 논의가 반영된 부분은 크게 휴학생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중앙자치기구 규정 조항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회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위원 1인 추천 권한 조항이 있다.

휴학생 참정권의 경우, 개정된 학생회칙은 재학 중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 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해당 내용은 정기 전학대회에서 휴학생 신분으로 선거에 당선됐을 때 의결권을 얻을 수 없으며 복학에 대한 규정이 부실하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됐으나, 정기 전학대회 이후 열린 중운위에서 협의를 거쳐 기존 개정안의 내용대로 총학생회칙에 명시됐다.

동시에 중앙자치기구의 목적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중앙자치기구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된 바 있다. 이에 조 총학생회장은 각 자치기구에 대한 조항의 어색한 부분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임시 전학대회에서 새롭게 상정된 학생회칙은 개정안 제73조 제3중앙자치기구의 단위장이 중앙자치기구 국장 인준 예정자 추천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98조는 졸업준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임명한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이어 개정안 제163조의 중선관위 위원 추천 권한에서는 기존 동연 회장의 권한이 삭제되며 논란이 불거졌으나, 협의 끝에 기존 총학생회칙의 내용대로 동연 회장의 중선관위 1인 추천 권한이 유지됐다. 또한 중선관위가 학생회칙 개정 전에 구성돼 올해 선거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자금운용세칙 제정안 가결

자금운용세칙도 새로 제정됐다. 이는 자금운용과 관련해 총괄적인 규칙을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용을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서는 총학생회 산하 재정기구인 사무국연석회의의 여러 업무 및 권한 등을 규정한다. 사범대학 허예은 학생회장은 제정안에 대해 주요 내용은 보조금과 예·결산 징계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3장 제2절에서는 보조금을 특정 행사의 운영자금 출처가 총학생회 회원인 운영비로 정의한다. 행사 운영비 중 각종 수입성 사업비 학생회비 중운위 의결을 통해 결산 공고가 필요하지 않으면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로 결산 보고의 의무를 지니는 보조금을 구분해 제시했으며, 보조금과 학생회비를 혼용해 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4장 제3절은 징계와 관련해 사무국연석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관례와 자치 내규, 사무국연석회의의 의견을 반영해 제정안에서는 징계 사안에 대해 중운위를 거쳐 승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 외 안건

한편, 상반기 이과대학 결산안이 승인됐다. 해당 결산안은 학생 이익과 무관하게 주점 운영에 학생회비를 운용했다는 논란 하에 부결됐었다. 이에 중앙감사위원회의 특별 감사로 징계가 결정됐고 사무국연석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2025학년도 단과대학 자율전공학부 총학생회비 집행 주체가 총학생회 집행부로 최종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