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명과학관 앞에 주차돼 있는 전동 킥보드/사진 이지은 기자

최근 우리 대학 내 학우들의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동 킥보드 사용자 대부분이 안전 장비 없이 타거나 관련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타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시에는 필수로 원동기 2종 면허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임수성(이과대·물리18) 학우는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해 “전동 킥보드로 사고가 난다면 크게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느꼈다”며 “킥보드의 구조상 운전자를 보호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에 비해 같은 충격에도 상대적으로 더 큰 부상을 입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특히 공유 킥보드는 기계에 고장이 있는 경우가 자주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총학생회 측은 전동 킥보드 관리 방안에 대해 “학우 개개인들이 구매하는 전동 킥보드의 사용은 막을 수 없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학우들에게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안전교육 또한 시급한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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