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A 아닙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편의점 알바생이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조그만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아무런 정당성 없이 해고당하는 이유는, 호프집에서 일하는 여성 알바생이 생리휴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부당하게 해고당한 알바생이 구제신청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모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Q 최저시급보다 낮은 수습기간 시급이라는 것이 있다?

A 임금의 최저선인 ‘최저임금’에 예외되는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라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이라는 기간에 한하여 법정 최저임금에서 10% 감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3개월이라는 기간에 한해 4320원의 90% 인 3888원을 받게됩니다.

Q 임금을 체불했을 때는 어떡하나요?

A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노동청에 '체불임금 구제신청'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임금이 체불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자료(급여통장의 사본, 자신의 근무일지 등)를 통해 체불임금 구제신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에 종사했을 때나 주 6일을 근무하면 주휴인 일요일 하루를 쉬더라도 일요일 몫으로 지급하게 되는 주휴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한 파트타이머의 경우에도 체불임금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 개인의 역량으로 절차를 밟기에는 난해한 법률적, 실무적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세대별 노조 청년유니온을 통해서도 자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 구제신청 절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 이하로 시급을 줄 때는 어떡하나요?

A 가장 속 편한 답변은 “최저임금을 주는 곳에서 일하세요”가 되겠지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선, 사업주와의 인간적인 대화와 타협 아래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의 급여를 요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한국에는 '노동법 경찰관'에 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있으며, 최저임금, 체불임금 위반 사례와 관련하여 이들에게 신고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육비 명목으로 알바수당을 주지 않네요?

A ‘고용되어 일을 하기보다는 교육을 받는다’라는 논리가 대두되어 엄연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은 무척 많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비 명목으로 돌려받지 못한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길은 결국 자신의 의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근접한 법률적 답변은 바로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자원봉사'나 '공부 혹은 교육' 과정이 아니라, '노동'으로 인정받을 때에 돌려받지 못한 수많은 권리는 자연스레 보장받게 됩니다.

Q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을 때는 어떡하나요?

A 많은 사업주들이 귀찮다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바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와 보호받아야 할 상세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의 부재는 굉장한 손해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삭빠른 방법은 근로계약, 혹은 면접 과정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서면 근로계약서만이 '근로계약'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계약 또한 유효한 근로계약이며, 구두계약이 녹음 된 자료는 훌륭한 근로계약서입니다. 이 외에도, 파트타임 구직 전,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법률적 논리와 해석들을 미리 충분히 숙지하게 될 경우, 노동의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문: 청년유니온 노동상담 김민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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