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동아리방 공간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일명 '유령동아리'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동아리연합회(동연)의 모호한 회칙으로 유령동아리에 대한 활동평가나 적발이 힘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제보자는 일부 동아리는 동아리실을 마치 과방이나 실습실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연히 제명 대상에 해당하는 동아리이지만, 동아리를 제명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쉽지 않다. 동연 회칙 62조에 의하면, 우선 문제를 일으킨 동아리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동아리를 제명하기로 의결하면 이를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보고해 다른 동아리 회장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 회의에서 동아리 제명이 의결되어야 비로소 동아리가 제명된다.

문제는 동연 회칙에 동아리 활동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유령동아리 문제에 대해 동아리 연합회 회칙 61조에는 ‘동아리 활동이 부진함에도 타개의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아리에 경고*를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다. 

또한 동아리 활동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남기기 힘들거나, 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동아리의 경우는 활동평가 및 적발이 어렵다. 실제 유령동아리로 의심받았던 몇몇 동아리들과 만나 본 결과, “대외적으로 보여줄 만한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동연 윤재은(정치대‧정치외교4) 회장은 “유령동아리로 인해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나 중앙동아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아리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동아리 연합회 회칙 61조에 의하면, 4학기 동안 경고가 3회 누적되면 제명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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