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신문 제 1335호(2017년 11월 8일 자 1면과 2면)에 보도된 ‘단과대 학생회 장학금 대리신청 논란’기사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건대신문의 입장을 밝힙니다.

해당 기사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일부 단과대학 차원의 학생회활동장학금(공로) 대리 신청 문제와 잘못된 관행에 대해 취재를 통해 사실에 입각해 작성됐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단과대학 학장, 행정실의 반론과 해명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대리 신청을 권유한 주체도 단과대학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기사 어디에도 학생회장이 나서서 대신 지급 받을 것을 권유했다고 적시한 바 없습니다. 기사의 일부 문장을 오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보도’로 규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안의 본질과는 다르게 제 50대 총학생회 선거에 악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건대신문은 이번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고 원칙과 규정에 따라 학교 행정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한 학교의 후속조치를 추가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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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일부 단과대학에서 2017년 1학기 단과대 학생회장의 학생회활동장학금(공로장학)을 다른 학우의 명의로 신청해 ‘대리 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대리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난 단과대학은 소프트웨어융합학부와 정치대학 등으로 해당 장학금은 다른 학우의 명의를 통해 학생회장에게 전달되거나 단과대 부학생회장에게 대신 지급됐다. 이들 단과대학은 해당 학생회장이 ‘추가학기’ 재학중으로 장학금 지급 자격요건에 문제가 생기자 다른 학우의 명의를 빌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회활동장학금은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등 학생중앙자치기구에서 활동한 자와 단과대학생회 회장, 부회장 등에게 지급되는 공로 성격의 장학금이다. 단과대 학생회장 경우는 등록금의 70% 면제를 받고 부학생회장의 경우는 30% 면제 받는다. 자격조건으론 △2017학년도 1학기 활동한 학생(1~8학기생) △소정의 학점(15학점 이상) △평점 2.0 이상 학생 등이 있다. 장학금은 포탈시스템 입력 및 대상자 명단 제출로 지급되며 통장으로 입급된다.

소프트웨어융합학부의 경우 지난 7월 A학생회장이 추가학기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맞지 않자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다른 학우의 명의를 빌려서 지급받을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과대 행정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A학생회장이 그동안 학부를 단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장학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치대학도 B학생회장이 추가 학기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자 부학생회장이 대신 지급받을 것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학생회장의 장학금 또한 학생회 임원 중 한명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권유했다. 권용수 정치대 학장은 “단과대 학생회가 고생한 것을 알아 한 명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며 “학생회장이 학생들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추가학기로 인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학칙이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총학생회장의 경우 마찬가지로 추가학기로 장학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학생회 활동 장학금을 받지 않았다. 총학생회 담당인 학생지원팀은 두 단과대학과는 달리 총학생회장에게 받을 것을 권유하지는 않았다. 단과대 학생회장이 장학조건 미달로 장학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장학금은 학기 끝날 때쯤 ‘건국사랑 장학금’이나 ‘총장특별장학금’ 등으로 쓰인다. 장학복지팀은 “예산이 있으나 특정한 상황으로 지급되지 못하는 장학금은 2학기가 끝날 때쯤 다른 장학금에 추가로 쓰이거나 새롭게 장학 프로그램이 신설돼 쓰인다”고 말했다.

장학복지팀은 추가학기인 학생회 임원에 대한 장학 수혜는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학복지팀에 따르면 “모든 교내 장학금과 심지어 국가장학금까지 8학기 이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며 “포상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장학은 정규학기 학생을 대상으로만 지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학복지팀은 “장학금지급대상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단과대학에 장학금 수령 공문을 보낼 때 8학기 이내 학생만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는 등 장학금지급기준에 대한 공지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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