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공로장학 회수 둘러싸고 총학생회-학교본부 소통 원활치 못해

작년 총학생회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던 前 총학생회 A 사무국장이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 받았다. 前 총학생회 <利:action> 소속의 A 사무국장은 총 15,383,489원을 횡령했고 그 중 8,500,000원을 사적 운용한 혐의로 지난 1학기에 형사 고발된 바 있다.

당시 우리 대학 중앙운영위원회는 A 사무국장에 대한 형사고소장 접수를 가결했고, 이에 따라 서울광진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A 사무국장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정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지난 5월 22일 검찰은 벌금 150만원 형으로 약식 기소했고 지난 6월 17일 법원으로부터 발송된 약식명령서에 A 사무국장이 불복의사를 밝히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A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나 공로 장학금 회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총학생회 청심 측은 “공로 장학금 회수는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진행될 것이고 학교차원의 징계도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질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형이 확정된 지 2달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청심 측은 아직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청심은 “공로장학 회수는 당시 TF팀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학생복지처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복지처 측은 “총학생회비는 학생들이 걷는 돈으로 총학생회 차원의 요구가 없는 이상 이와 관련해 학교에서 횡령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총학생회에서 따로 요청한 바가 없다”며 총학생회와는 다른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당시 담당부처에 구두로 언급하고 넘어가 상충된 부분이 생긴 것 같다”며 “이에 공식적으로 총학생회 차원에서 전 사무국장의 공로장학금 회수를 요청했고 담당부처로부터 현재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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