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및 사회통합을 법제 연구하다’

우리 대학 이주·사회통합연구소는 다층·다원화된 세계화 시대에서 피부, 인종,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헌법적 가치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받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 아래 지난 2015년 설립됐다.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최윤철 소장은 한국 사회에서 오랜 뿌리를 두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연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주·사회통합연구소에서 만난 최윤철 단장
이주·사회통합연구소에서 만난 최윤철 단장

 

본 연구소는 이주 및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에만 국한되는 타 연구소들과 달리 외국인과 외국계 국민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미흡한 실정에 주목한 법제 연구를 한다.

특히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강원대 난민연구센터 등 다양한 기관 및 연구소와 적극적으로 MOU를 체결해 연구하고 있다. 최 소장은 이주 및 사회통합 논제는 철학, 사회학, 역사학 등 관련 학문의 학제 간 융합 및 협력연구가 필수적이라며 독자적인 법제 연구 기관으로 협력을 통해 이주 및 사회통합 논의의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제 간 연구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이주 외국인 관련 대한민국의 법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떠한 방향이 필요한지 연구하는 것에 주력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변호사, 교수, NGO 등과 함께 논제를 이야기하는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후 학술대회 및 연구 결과를 담은 이주 시대의 법과 제도 시리즈와 전 세계 이주 및 사회통합 연구자의 논문을 담은 저널 of Migration Social Integration’ 영문 학술지를 꾸준히 발간했다.

이주·사회통합연구소는 앞으로 이주자의 2, 3세를 대상으로 집중 연구를 할 예정이다. 최 소장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주자의 2, 3세에게 소수자의 지위가 부여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이들이 성장하며 또 다른 소수자가 되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사회에서 겪을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제적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소장은 우리 연구소의 성과가 관련 법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이주 관련 법학 영역뿐 아니라 관련 학문에서의 한 영역을 구축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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